한국에서 상표등록을 어떻게 신청합니까?
1. 한국 상표 등록 방법 ? 1) 상표 디자인-한국 상표 신청을 등록하기 전에 직접 상표를 디자인합니다. 2) 상표 조회-조회 서비스 (무료); 고객 셀프 서비스 질의 또는 전문 질의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상표 조회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3) 상표신청-상표등록신청서류는 한국지적재산권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상표접수처-상표등록처는 신청인에게 접수번호가 있는 영수증을 보냅니다. (신청일 한국특허국 접수통지서) 5) 상표심사-상표심사는 형식심사와 실질심사 두 과정으로 나뉜다. 6) 상표 공고-한 상표가 심사를 통과한 지 3 개월 후에 공고되며 누구나 그 상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상표 등록-상표 공지는 이의가 없거나 상표 이의가 무효로 판결되거나 상표 등록이 성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증을 받는 데는 약 12- 15 개월이 걸립니다. 등록 성공 후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만기일 상반기에는 제때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필요한 자료 1) 상표 등록 위임장에는 고객의 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인의 이름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명확한 공인이 찍힌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연인인 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명확한 공인이 찍힌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스캔본) 을 제공해야 하며, 해외인은 여권만 제공하면 된다. 3) 신청자 주소 (신청자가 법인인 신청주소는 영업허가증의 주소와 일치해야 함) 4) 명확한 상표 패턴; 5) 등록을 신청한 상품이나 서비스. 상표 심사 절차 1. 공식 심사는 신청서 제출 후 반 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신청 접수 후 1 개월 이내에 형식심사를 실시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에 일정 기간 수정을 합니다. 수정 내용은 규정에 부합하고 실질심사절차에 들어가 규정에 맞지 않는 허가 주관을 시정하면 상표 등록 신청이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다. 2. 실질심사는 보통 신청부터 실제 심리까지 12 ~ 14 개월이 걸린다. 심사관은 등록 신청이 심사를 거쳐 승인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해당 상표 등록 신청을 공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승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의견이나 보정이 승인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상표등록 신청에 대해 공고를 하고, 여전히 승인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다. 어떤 기업이든 재등록하면 해당 상표를 등록할 수 있고, 상표도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기업 상표를 등록할 때 상표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상표에는 일정한 사용 기한이 있으며, 사용 기한이 만료되기 6 개월 전에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