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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가 부족한 상표는 어떻게 재검토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상표 검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상표등록신청을 기각하는 재심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표국이' 기각' 도장을 찍힌 원래 상표등록신청서, 원래' 상표기각통지서', 상표도면, 상표국이 보낸' 상표기각통지서' 봉투 및 기타 관련 증명서와 물증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인이 재심 신청서를 제출한 후 관련 증거자료를 보충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에 성명하고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법정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기각한 재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접수를 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이 기본적으로 법정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정이 필요한 것은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난 것은 시정하지 않고 접수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모든 신청 서류를 반송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 37 조는 상표등록신청과 상표재심을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시행 조례

제 49 조' 상표법' 제 49 조 제 2 항에 따라 국제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한 신청자는 해당 상표국제등록신청의 기각기간이 만료된 지 3 년이 지난 후 상표청에 신청해야 한다. 기각기한이 만료되어도 재심이나 이의절차를 기각하는 경우 상표청이나 상표심사위원회가 내린 승인 등록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 년 후 상표청에 신청해야 한다. "상표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등록상표무효를 선언하는 신청은 상표국제등록신청 기각기간이 만료된 후 상표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각 기한이 만료되어도 재심이나 이의절차를 기각하는 경우 상표청이나 상표심사위원회가 내린 승인 등록 결정이 발효된 후 상표심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상표법" 제 4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등록상표무효를 선언하는 신청은 상표국제등록신청 기각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각기간이 만료되고 재심이나 이의를 기각하는 과정에서 상표국이나 상표심사위원회가 내린 승인 등록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악성 등록의 경우, 유명 상표 소유자는 5 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52 조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청에 불복하여 상표등록 신청 결정을 기각한 재심 사건을 심리하며 상표국의 기각 결정과 재심 신청자의 사실, 이유, 요청 및 재심의 사실 상황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가 상표청에 불복하여 상표등록 신청 결정을 기각한 재심 사건을 심리했을 때, 등록 신청한 상표가' 상표법'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6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표국이 상술한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상술한 규정에 따라 신청을 기각하는 복의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가 재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53 조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청에 불복하고 등록 결정을 하지 않는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상표청에 불복하고 신청인의 사실, 이유, 요청, 원이의인의 의견을 재심해야 한다. 상표청에 불복하고 등록 결정을 하지 않는 재심 사건에 대해 상표심사위원회는 원래 이의인에게 재판에 참가하라고 통지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원이의인의 의견은 사건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원래 이의자가 참가하지 않고 의견을 발표하지 않는 사람은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55 조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청에 불복하여 등록상표무효 결정을 선언한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상표국의 결정과 재심 신청자의 사실, 이유, 요청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제 56 조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법' 제 49 조 규정에 따라 상표청 취소나 등록상표 유지 결정에 불복한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상표청에 따라 등록상표 결정을 철회하거나 유지하고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실, 이유, 요청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제 57 조 상표심사 신청은 상표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해당 매수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국의 서면 결정에 근거하여 재심 신청을 한 사람은 상표국의 서면 결정 사본도 동봉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가 신청서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수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람은 신청인에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수정 후에도 여전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상표심사위원회는 접수를 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되고, 상표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가 상표심사신청을 접수한 후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기각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