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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지리적 표시권 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1) 지리적 표시 및 상표

TRIPS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는 “제품이 회원국의 영토에서 유래되었거나 해당 영토에서 유래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지역이나 장소, 상품의 특정 품질, 평판 또는 기타 특성은 주로 지리적 출처와 연관됩니다. "[1]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1) 진위성. 지리적 표시는 국가, 지역, 장소의 실제 명칭이어야 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명칭이 아니어야 합니다. (2) 관련성. 지리적 표시는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특정 제품의 품질, 평판, 기타 특성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리적 표시는 원산지 명칭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명칭은 이름만을 지칭하는 반면, 지리적 표시는 명칭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나 표식의 형태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펠탑은 파리를 상징하는 데 사용되며, 천안문은 명칭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베이징 등을 대표하다

상표는 일반상표와 인증상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표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를 말한다. 이러한 종류의 상표는 상표의 일반적인 특성을 완전히 갖는다[2].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상표가 타인의 동종상품 또는 유사상품의 상표와 구별되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증마크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에 의해 관리되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품질을 인증하기 위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해당 기관 이외의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 정밀 또는 기타 품질 상표 및 서비스 마크.

(2) 지리적 표시권 및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은 특정 지역의 특정 상품 생산자가 자신의 지리적 표시에 대해 누리는 독점권을 의미합니다. 상표권은 상표등록자가 향유하는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독점권을 말합니다. 경제적 이익은 사용과 양도를 통해, 특히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일반상표권과 인증상표권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증상표권의 주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제하는 감독 능력을 갖춘 조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사용하는 주체이다. 해당 기관 이외의 인증 마크. 이 기사의 다음 논의에서는 후자의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3) 지리적 표시권 보호 모델

지리적 표시와 상표는 둘 다 상업적 표시이며 기능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와 상표는 모두 본질적으로 식별 표시의 기본 기능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 상표는 종종 상표 보호 유형을 확대하여 단체 상표와 증명 표시를 포함합니다. [3]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을 사용하면 "상표가 분리됩니다." 원산지등록당국과 중복되어 등록심사업무가 중복되고, 자원낭비를 초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상품분류를 결정하고 선순위권리와 저촉되는지를 조사하는 등 다른 측면에서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4]. 따라서 외국에서는 농무부에 원산지명 등록 및 보호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한 프랑스를 제외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본과 일본도 상표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상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거의 10년의 노력 끝에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인증상표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2002년 개정된 상표법은 국내법적 차원에서 상표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전통을 존중하고 추세를 따라야 하며 지리적 표시권과 인증상표권을 통합하고 인증상표를 사용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며 기존 상표법률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법적 자원을 절약해야 합니다. 이는 TRIPS 협정의 요구사항과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리적 표시 보호의 새로운 발전으로 인해 권리 주체의 권리 보호 요구 사항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정성과 지연으로 인해. 법률의 "상표"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완전히 보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반부정경쟁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지리적 표시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재산권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 관계, 특히 공정한 경쟁 관계를 유지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동일한 원칙(신의와 이익의 균형)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메커니즘, 서로 다른 각도, 서로 다른 개발 방법이 출현했으며 동일한 개체(지리적 표시)에 대한 거래 활동이 생성되었으므로 이 두 시스템은 상호 의존적이며 나눌 수 없는. 이들 제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은 불완전합니다. 이 두 가지 법률 제도를 종합적으로 적용해야만 권리자가 자신의 이익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