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주선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1. 악의적인 주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상표 이의 제기-제 1 심 공고의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다. 둘째, 상표 무효 선언-상표심사위원회에 상표를 분쟁 등록하다. 셋째, 근원에서 상표가 악의적으로 강탈당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은 일찍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상대에게 강탈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넷째, 상대방이 상표 취소 후 3 년 연속 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청에 해당 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상표국이나 상표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률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분쟁 판결 신청을 하고 가능한 한 기한 내에 관련 증거자료를 한 번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의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도의상 거절할 수 없는 책임이다. 상표는 기업의 무형 자산이다. 둘째, 사회평론: 도메인 이름을 악의적으로 강탈하려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예전에는 상업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명 상표를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한 후 고가로 도메인 이름을 양도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었다. 7 월 24 일 발효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이런 행위가 악의적이라고 인정했다. 법률에 따르면, 악의적 인 행위는 침해 또는 불공정 경쟁에 대한 민사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통과된'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도메인 이름 분쟁의 사건 사유, 수락 조건 및 관할, 도메인 이름 등록 및 사용 등 행위가 침해를 구성하는 조건, 행위자의 악의적인 행위, 사건 중 상표 유명 사실의 인정 등에 대해 규정했다. 피고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이 침해권이나 부당한 경쟁을 구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법에 따라 도메인 이름 분쟁을 정확하게 심리하는 관건이다. 이 사법해석은 행위자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침해권이나 불공정경쟁을 구성하는 네 가지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원고가 요청한 민사권익이 합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둘째, 피고의 도메인 이름 또는 그 주요 부분은 원고의 유명 상표에 대한 복사, 모방, 번역 또는 음역을 구성한다. 또는 원고의 등록 상표, 도메인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관련 대중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을 등록했다. 넷째, 피고는 악의가 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의 실제 상황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은 가장 흔한 네 가지 악의적인 상황을 열거했다. 하나는 상업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원고의 등록 상표, 도메인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고의로 원고나 원고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켜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사이트나 기타 온라인 웹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오도하는 것이다. 셋째는 고가의 판매, 임대 또는 다른 방식으로 도메인 이름을 양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이다. 넷째,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뒤 사용하거나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고 권리자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았다. 이러한 상황 중 하나를 다루기만 하면 법원은 피고가 주관적으로 악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법 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이 침해권이나 불공정경쟁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피고에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도메인 이름을 철회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국가 경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사회에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설립될 것이다. 각 기업의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회사법도 제정했다.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회사 이름뿐만 아니라 상표도 등록해야 한다. 상표가 등록되면 다른 기업과 당사자에게 고소와 위권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