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및 서비스의 이름을 기입하는 방법
다섯 번째 범주에서 대략적인 그룹 이름은 050 1 약, 소독제, 한약, 약주를 가리킨다. 또는 0502 의학 영양, 인간식 보충제, 유아식품.
유사한 그룹 이름을 선택하는 대신 비타민제 050090, 대구간유 050 150, 보양제 050262 등 구체적인 상품을 채워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0 조 등록 신청한 상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하거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다.
제 37 조 상표 등록 신청과 상표 재심 신청은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제 38 조 상표 등록 신청자 또는 등록자가 상표 신청 서류 또는 등록 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법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정정 오류는 상표 신청 문서나 등록 문서의 실질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 43 조 상표 등록자는 상표 사용 허가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감독해야 합니다. 정식 회원은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정식 사용자의 이름과 상품 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정식 회원은 상표사용 허가 상황을 상표청에 보고하여 상표청에 공고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상표 허가를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