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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는 어떤 분류가 있습니까

상표는 많은 분류가 있어 각도와 기준에 따라 상표를 다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상표의 구성에 따라 각각 1, 문자 상표: 상대적 규격의 숫자, 글자, 문자로 구성되며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숫자로 구성된 "96446", 단순히 글자로 구성된 "DELL", 단순히 문자로 구성된 "소호" 로 구성된 상표 등이 있습니다. 2, 그래픽 상표: 평면 또는 입체도로 구성된 상표.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의 외부 고리 내부 Y 그래픽 마크, Shell International Oil Co., Ltd. 의 조개 그래픽 상표 등이 있습니다. 3, 조합 상표: 숫자, 글자, 문자, 그래픽 및 색상의 조합으로 형성됩니다. Windows98, National Power Grid Corporation 의 원형 그리드 아이콘과 중영어로 구성된 상표 등이 있습니다. (b), 상표의 용도에 따라 분류 1, 상품상표: 특정 상품에 상품원을 표시하는 로고입니다. 야고르 (양복), 아디다스 (축구), 칭다오 (맥주) 등. 2. 서비스 상표: 사회에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에 사용되는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분하는 로고입니다. 중국석화 로고, 글로벌통 로고, 끓는 생선향 음식 로고 등. 3. 상업상표: 상품을 판매하는 상업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에 붙인 로고 (예: 까르푸, 염미마트가 일부 상품에 붙인 로고 등). 4. 증명 상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감독 능력을 가진 조직에 의해 통제되며, 그 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여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 원자재, 제조 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정 품질의 로고를 증명한다. 만리장성 전기공 인증 마크, 양모품 로고 등. (c), 상표의 특수성에 따라 분류 1, 유명 상표: 중국에서 관련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높은 명성을 누리는 상표. Lenovo, 동인당 등 2, 합동상표: 같은 상표 소유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에 두 개 이상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다. 예를 들어' 전집덕' 식품그룹은' 전집덕',' 전덕집합',' 전덕집합',' 덕전',' 덕전집합',' 덕집전' 등의 상표를 동시에 등록해 공동상표를 구성한다. 베이징 전력회사가' 북전',' 경전',' 북공급',' 경공급' 상표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연합상표에 속한다. 3. 방어상표: 상표소유자는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상표로, 해당 상표가 승인된 상품 및 서비스 범주 이외의 다른 범주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여 다른 경영자의 악의적인 등록 사용을 방지합니다. 만약 하이얼그룹이 모든 상품 범주에' 하이얼' 상표를 등록했다면. National Power Grid Corporation 은 모든 범주에 등록되어 있으며, 모두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 상표도 일종의 방어 상표이다. 4. 지리적 표시: 어떤 상품은 특정 지역의 독특한 자연적 또는 인문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특정 품질, 신용도 또는 기타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해당 지역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특정 로고는 지리적 표시이다. "란저우 백합", "쿠르라 향배", "신양마우젠" 등. 5. 단체상표: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해당 조직 구성원을 상업활동에 사용하여 해당 조직의 사용자 멤버쉽을 나타내는 로고를 말합니다. 상표법' 과' 상표시행조례' 에 따르면 단체상표등록 신청자의 주체는 한 조직, 공업이나 상업단체, 협회, 행회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하며, 단일 기업법인이나 자연인이 아니어야 한다. 이 규정에서 볼 때, National Power Grid Corporation 의 구형 로고는 모든 계열사 기업에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상표는 아닙니다. (4), 상표등록 여부에 따라 분류 1, 등록상표: 국가상표주관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상표. 2. 비등록상표: 사용자가 국가상표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상품에 직접 사용하는 상품표시. 우리나라 상표법 및 기타 공상관리법규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상표만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비등록 상표 이용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표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등록상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