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 신청을 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판정서 형식으로 당사자에게 회답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25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이 법률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27 조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 이유는 성립되고 집행정지 판정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64 조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 대상의 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제 465 조 외부인이 집행 목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사건 외부인은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이의 제기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2) 사건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게 집행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권익을 누리는 것은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기각안 외부인이 이의를 집행하는 판결서가 사건 외부인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은 집행 대상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의 이의복의사건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이다. 제 2 조 집행이의가 민사소송법 제 225 조 또는 제 227 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하며, 입건 후 3 일 이내에 이의인과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건 후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의 제기 자료의 집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한 번에 이의인에게 3 일 이내에 시정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시정하지 않고, 접수하지 않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의인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지 않는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집행법원에 입건하거나, 집행 이의에 대해 심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제 3 조 집행법원이 집행 이의를 접수한 후 3 일 이내에 입건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접수 후 정당한 사유가 없어 법정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의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사유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집행법원에 3 일 이내에 입건하거나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