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양도 - 등록과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로고는 무엇입니까?

등록과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로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표시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같거나 비슷하며, 중앙국가기관이 위치한 특정 지명이나 랜드마크의 이름, 도형과 같다.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 정부가 동의한 것은 제외한다.

(3) 정부 간 국제기구의 이름, 깃발, 휘장과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단체의 동의를 받거나 대중을 오도하기 쉽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4) 시행 통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로고, 검사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승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5) 동일? 적십자회? ,? 붉은 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과 로고를 가진

(6) 민족 차별을 띠고 있다.

(7) 선전과 사기성을 과장한다.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 또는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 명칭은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명이 다른 의미나 단체 상표 또는 증명 상표의 일부가 아닌 한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또한 다음 로고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만 있습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표시한다.

(3) 뚜렷한 특색이 부족하다.

위의 세 가지 표시는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