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시 중개기관 관리 조치
제1조(목적근거)
중개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개시장행위를 규제하며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한다. , 관련 법률, 규정 및 청두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중개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중개 기관은 이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방법에서 중개인은 법률에 따라 등록 및 설립된 법인 및 기타 조직을 말하며, 전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포함:
(1) 독립 감사 기관,
(2) 자산, 토지, 광물 자원, 보안, 부동산 등 평가 기관
(3) 테스트, 검사, 인증, 감독 및 경매 기관,
(4) 법률, 기록 보관 및 기타 서비스 기관,
(5) 정보, 신용, 기술, 엔지니어링 , 시장(상품) 조사 및 기타 컨설팅 기관,
(6) 직업, 재능, 결혼, 교육(튜터링) 및 기타 소개 기관,
(7) 산업 및 상업 등록 , 광고, 상표, 특허, 조세, 부동산, 입찰, 개인 출입 대행업체 등
(8) 보험, 증권, 선물, 보증 등과 같은 금융 중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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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양한 중개 기관
(10) 본 법안의 조항을 준수하는 기타 조직. 제4조(실천원칙)
중개기관 및 실무자는 실무과정에서 자발성, 평등성, 공평성, 정의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기구)
이 시는 시 내 중개기관에 대한 감독·관리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조직·조정하기 위한 중개기관의 표준화된 발전을 위한 합동회의 체제를 구축하였다. 시 공상국은 합동 회의의 일상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상, 발전과 개혁, 건설, 노동, 인사, 사법, 금융, 국유자산, 주택관리, 품질감독, 토지, 민정, 공안, 세무, 세무 등 행정관리, 교육, 상업, 가격, 안전 감독, 감사 등 부서는 중개 기관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6조(관리원칙)
중개기관의 관리는 행정부서 원칙, 업계협회 자율규제, 중개기관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신고 및 신고)
소관 부서는 신고 및 신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 법인, 기타 단체는 중개인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수 있다. 제8조(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부서는 중개기관에 대한 규제정보를 수집 및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내 중개기관(구[시] 포함)에 대한 규제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및 카운티)에 적시에 제출하여 시 상공국에 제출하십시오. 제9조(노골적인 내용)
중개업체는 기관 및 직원의 자격 증명서, 실무 코드, 실무 규율, 서비스 절차, 요금 기준, 실무자 이름, 서비스 항목 및 자율 규제 감독 전화번호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장, 행정 부서 민원 감독 전화번호 등 제10조(중개계약)
중개업무를 즉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기관은 법률에 따라 중개기관의 명의로 고객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11조(업무 기록)
중개인은 업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 기록에는 다음 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1) 고객의 위탁 사항 및 특정 요구 사항,
(2) 징수 수수료 및 지불 방법
(3) 계약 이행 시 준수해야 할 사업명세서의 관련 요구사항
(4) 위탁사항의 수락, 완료절차, 완료절차 등을 포함한 위탁사항의 이행 제12조(시스템 구축)
중개기관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감독을 수용해야 한다. 중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본 증빙, 업무 기록, 장부 및 중개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제13조(금지 행위)
중개 기관 및 실무자는 다음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1) 법적 등록 없이 중개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2) 고객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고객에게 은폐하는 행위,
(3) 고객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4)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상품에 관여하는 행위 서비스 중개 활동,
(5) 송장을 발행하지 않고 고객에게 서비스 수수료 또는 기타 수수료 청구,
(6) 거래 문서 및 전표를 위조 또는 변경하고 허위 보고서를 발행 ;
(7) 사기, 강압, 뇌물 수수, 악의적인 공모 및 기타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8) 허위 정보를 게시하여 유인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중개 수수료를 허위로 취득하는 행위,
(9) 서비스 또는 상품을 허위로 홍보하는 행위,
(10) 전문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11) 법률, 규칙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 제14조(검토 및 홍보)
중개인 및 실무자가 본 방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행정 부서는 표준 개발 시 표준 연합 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검토 및 결정을 위한 중개자 그런 다음 이를 대중에게 발표합니다. 제15조(중개자의 선정)
심사를 거쳐 공개 목록, 정부 부처, 기관, 국유 기업, 국영 기업 및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되기로 결정된 모든 중개인 및 실무자 당해 연도 중에는 중개업무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