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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증은 연간 검사가 필요합니까?

영업허가증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공상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일정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증빙이다. 그 형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사항은 이름, 주소, 담당자, 자금액, 경제성분, 경영범위, 경영방식, 취업자 수, 경영기한 등이다. 영업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나뉘는데,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정본은 회사의 거주지나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하며, 영업허가증은 위조, 변경, 임대, 대출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영업허가증이 없으면 상공업이나 자영업자는 개업할 수 없고, 공인을 새기거나,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상표를 등록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은행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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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증은 연검이 필요하지 않고, 국가는 이미 영업허가증 연검이 취소되었다. 자영업자 관리 조례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매년 6 월 30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등기기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관리 조례 제 14 조

자영업자는 매년 6 월 30 일부터 6 월 1 일 등기기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연례 보고서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영업자 연례 보고 방법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한다.

제 15 조

등록기관은 규정에 따라 연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경영 이상 명부에 기재하고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사회에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