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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환경 규정 최적화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영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사회생산력을 지속적으로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현대화 경제체계 건설을 가속화하고,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업 환경" 이란 기업 및 기타 시장 주체가 시장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제도적 요인과 조건을 말한다. 제 3 조 국가는 간정방권, 방관 결합, 서비스 개혁을 계속 심화시키고, 시장 자원에 대한 정부의 직접 배치를 최소화하고, 캠페인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고 규범화하고, 정부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제도적 거래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시장 활력과 사회적 창의력을 자극하고, 발전 동력을 증강시킨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정무공개투명성을 견지하고 공개를 정상화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의사 결정, 집행, 관리, 서비스 및 결과 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 4 조 경영 환경 최적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원칙 준수, 시장 주체 수요 지향, 정부 기능을 핵심으로 심도 있게 전환, 체제 메커니즘 혁신, 법치 보장 강화, 국제 선진 수준 표시, 각종 시장 주체 투자 창업을 위한 안정,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한 좋은 환경 조성. 제 5 조 국가는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질서 정연한 현대시장체계 수립을 가속화하고 각종 생산요소가 법에 따라 자유롭게 흐르도록 촉진하며 각종 시장주체들이 시장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6 조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인도하여 비공유제 경제의 활력과 창의력을 자극한다.

국가는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촉진하며, 내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 각종 시장 주체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경영 환경 최적화에 대한 조직 리더십을 강화하고, 경영 환경 최적화를 위한 정책 조치를 보완하고, 전반적인 경영 환경 최적화를 추진하고 감독하는 관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경영 환경 최적화에서 중요한 문제를 적시에 조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의무분업에 따라 영상 환경 최적화 작업을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는 주관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국가는 각 지역, 각 부문이 실제와 결합해 법치 프레임워크 내에서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구체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탐사 중의 실수나 편차가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 8 조 국가는 시장 주체와 대중의 만족을 지향하는 경영 환경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며, 경영 환경 최적화에서 경영 환경 평가의 선도와 감독 역할을 발휘한다.

경영 환경 평가는 각 지역, 각 부서의 정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시장 주체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시장 주체의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

어떤 단위도 경영 환경 평가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시장 주체는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상업도덕, 성실성, 공정경쟁, 안전, 품질, 근로자 권익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국제경제무역활동에서 국제통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시장 주체 보호 제 10 조 국가는 권리 평등, 기회 평등, 규칙 평등을 견지하고 각종 모든 제 경제 평등을 법으로 보호한다. 제 11 조 시장 주체는 법에 따라 경영 자주권을 누린다. 법에 따라 시장 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각종 사항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국가는 각종 시장 주체가 법에 따라 자금, 기술, 인적자원, 토지사용권, 기타 자연자원 등 생산요소와 공공서비스 자원을 동등하게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각종 시장 주체는 법에 따라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동등하게 적용한다. 정부와 관련 부서는 정부 자금 조달, 토지 공급, 세금 감면, 자격 허가, 표준 제정, 프로젝트 신고, 직함 평가, 인적자원 정책 등에서 법에 따라 각종 시장 주체를 동등하게 대해야 하며 차별적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입찰 구매와 정부 조달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공정해야 하며, 법에 따라 모든 종류의 소유제와 다른 지역의 시장 주체를 동등하게 대해야 하며, 불합리한 조건이나 제품 원산지를 이유로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정부 관련 부서는 입찰 입찰과 정부 조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법 행위를 시정하고 조사해야 한다. 제 14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시장 참가자의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경영자의 인신과 재산 안전을 보호한다.

법정 권한, 조건 및 절차를 위반하여 시장 주체 재산 및 경영자 개인 재산 등의 행정 강제 조치를 압류, 동결, 압류하는 것을 엄금합니다. 법에 따라 전술한 행정 강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확실히 필요하며, 반드시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법률 법규 규정 외에 시장 주체에게 재력, 물력,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다. 시장 주체는 어떤 형태의 할당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국가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세우고 지적재산권 빠른 협동보호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지적재산권 분쟁의 다양화 해결 메커니즘과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는 상표 등록과 특허 출원 편의화 개혁을 계속 심화하여 상표 등록과 특허 출원 심사 효율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