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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재산보전사법해석?

위원회가 답변 한 질문 이해:

상표권의 재산 보전;

1, 재산 보존의 내용

등록상표 전용권은 무형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보존 조치의 내용은 유형재산보다 더 복잡하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등록상표권재산보전에 대한 해석' 에 따르면 재산보전의 내용은 주로 상표양도, 변경, 취소, 담보를 포함한다. 법원이 권리자가 상표 양도권, 변경권, 취소권, 질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사용권에는 명확한 제한이 없으며 상표 소유자는 여전히 승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저장 방법

국가상표국은 전국 상표의 승인 및 사용 관리를 담당하므로 법원은 상표국을 통해 등록상표의 보전 조치를 협조해야 한다. 법원이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때 상표권을 보존해야 하는 경우, 국가상표청에 상표명, 등록자, 등록증 번호, 보존 기간 및 시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 즉 양도, 변경, 취소, 담보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3. 보관 기간

등록 상표의 보존 기간은 한 번에 6 개월을 넘지 않으며 상표국이 협조 집행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이 상표에 대해 계속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보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표청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재발송하여 계속 보전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상표로 간주되는 재산보전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4, 중복 저장할 수 없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재산보전에 관한 해석 규정은 이미 보존된 등록상표권에 대해 인민법원이 반복적으로 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상표청에 발급한' 협조집행통지서' 에서 법원은 상표 보존 요청에 관한 정보를 명시해 서로 다른 법원이 같은 등록상표의 보전에 대한 중복봉인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