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어떤 상표를 양도할 수 있는지 모르니 여기서 정리해 주세요.
시장은 예측할 수 없이 변해서 많은 회사들이 경험이 부족하거나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경영을 할 수 없다. 많은 회사들이 자신의 등록 성공 상표를 양도하고 싶지만 어떤 양도 방식이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 변쇼는 많은 기업들을 위해 정리해 줄 것이며,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상표 양도의 주요 형태:
1. 상표자유양도: 일반적으로 양도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대부분 상표보유자가 사망하고 상표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양도는 상표권일 뿐 자금의 양도를 포함하지 않고 무상양도에 속한다는 것이다.
2. 강제상표양도: 강제집행이란 간단히 말하면 상표를 지적재산권의 일부로 법원에 양도하는 것이다. 이때 상표국은 집행 협조자로서 기업의 상표 양도를 도울 것이다.
3. 상표합병양도: 이런 양도형식도 이해하기 쉽다. 합병이란 두 회사가 자신의 뜻에 따라 합작하여 합병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합병 후 한 회사가 사라지고 이 회사의 상표는 합병된 회사의 상표로 이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합병된 회사의 상표 소유권이 합병된 회사로 이전될 때, 원래 회사의 상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4. 일반 상표 매매 방법: 이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상표를 양도하려는 당사자가 그 상표를 양도플랫폼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구매하려면 플랫폼을 통해 양도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기업에 비해 자신의 상표 양도 방법에 대한 방향성이 있다. 상표는 사실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다. 등록이 성공하면 한 개 적어서 시장에서 많은 유휴 상표가 양도를 기다리고 있다. 창업회사가 신속하게 상표를 갖고 싶다면 상표를 통해 양도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