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성 상표를 등록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에 따라 방어성 상표의 등록은 상표에 독창적이고 홍보와 광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유명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전략적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방어성 상표의 등록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인정한' 유명'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표의 경우 방어성 상표를 등록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의해야 한다.
1, 상표 요소가 독특하고 중요한가. 방어성 상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상표에 독특한 구별이 부족하거나 구별이 약한 경우, 특정 범주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등록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을 허용하더라도 고유 결함 때문에 주요 상표를 보호하는 방어 역할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2.' 상표법' 제 44 조 제 4 항은 3 년 연속 사용을 중단한 상표는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어성 상표를 등록하는 목적은 이러한 상표를 즉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관련 범주의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주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방어성 상표를 기준으로 함) 를 사용하거나 등록하도록 제한하는 동시에 향후 기업 발전을 위한' 복선' 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어성 상표를 등록할 때는' 상표법 시행조례' 제 3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본질적으로' 상표법 시행 조례' 가 가리키는' 사용' 은 매우 광범위하다. 사실, 유용한 상표는 국가공상총국 상표국이' 미사용' 이라는 이유로 철회한 선례가 거의 없다. 상표 등록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그 상표가 이미 포기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방어적 상표 (Defensive trade mark) 는 유명 상표 소유자가 등록 상표가 승인된 상품 (서비스) 또는 유사 상품 (서비스) 에 등록한 몇 가지 동일한 상표로, 해당 범주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원래 상표는 주요 상표이고 나머지는 방어 상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