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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1. 관련법령

'상표법' 제8조에서는 "자연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문자, 도형, 문자, 숫자, 입체기호, 색상의 조합, 음향 및 이들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여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는 표시는 상표로 등록출원할 수 있습니다. "

제9조는 “등록을 신청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있고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타인이 이미 취득한 법적 권리와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는 다음 기호를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동일한 국가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기 중화인민공화국의 휘장, 군가, 메달 등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중앙국가기관의 명칭, 로고, 해당 기관이 위치한 특정 장소의 명칭, 명칭 및 그래픽과 동일하다. 랜드마크 건물의 경우;

(2) 해당 국가의 명칭, 국기, 국장, 군기 등이 외국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3) 정부간 국제기구의 명칭, 깃발, 휘장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해당 조직의 동의가 있거나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경우 대중;

(4) 승인된 마크를 제외하고 통제 및 보증 이행을 나타내는 공식 마크 또는 검사 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5) 이름 또는 "적십자" 또는 "적신월"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

(6) 인종 차별적,

(7) 이는 기만적이며 쉽게 대중에게 제품의 품질, 기타 특성 또는 원산지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는 경우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를 끼치거나 기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에게 알려진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갖거나 단체상표 또는 증명표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지명을 사용한 등록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호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제품의 일반 명칭, 그래픽 및 모델만, (2) 품질, 주요 원자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만 , 제품의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성 (3) 전항에 규정된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시는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고 식별하기 쉬운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는 “입체표장 등록상표를 출원할 때 그 형상은 상품 자체의 성질에 의한 것일 뿐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상이 필요하며, 또는 그 상품의 상당한 가치를 갖게 하는 형상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상표의 식별력

상표는 단어,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로고, 색상 조합 및 사운드와 위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식별하기 쉬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일반적인 명칭, 그래픽, 주요 원자재, 기능, 용도, 중량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상표의 식별성은 고유의 식별력과 사용상의 식별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의미는 구별과 식별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는 주로 상표를 구성하는 텍스트, 그래픽 및 기타 요소가 허구인지, 자의적인지, 암시적인지 또는 순전히 설명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허구는 무심코 상상한 상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로고는 다음과 같은 고유한 식별력을 갖습니다. 2. 임의는 새로운 분야에서 로고를 원래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고유한 식별력을 갖습니다. 암시성(Suggestiveness)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질적인 차별성을 지닌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정 기능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순수한 설명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및 주요 원자재, 기능, 용도, 무게, 양은 직접적으로 설명되며 일반적으로 "쌀" 와인과 같이 고유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식별성을 사용한다는 것은 본래 고유의 식별력을 갖지 못한 상표 로고가 장기간 사용됨에 따라 제2의 의미를 획득하여 식별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호두 6개입니다. "호두 6개"가 제품의 주요 원재료이지만 이 제품의 판매 지역은 전국 10개 이상의 성에 걸쳐 있으며, 유명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허베이성 공상국에 등록되어 사용을 통해 의의를 얻었으며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고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사법 판결

1. 꾸며낸 단어는 고유한 식별력이 강합니다.

'Gliss' 상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겔리시' 자체는 지어낸 말로서 고유의미가 없고 고유의미가 강하다. 상식적으로 어떠한 접촉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연에 의한 유사등록 가능성은 낮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사업 범위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 운영자로서 Wang Suiyong은 "Gelsis" 브랜드 이름과 상표에 대해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왕수용은 핸드백, 지갑 등 제품에 '글리스'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그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왕수이용은 회사가 선의 없이 취득한 상표권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일반 이름의 식별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루진' 상표 사건에서 법원은 상표의 주요 기능은 식별입니다. , 소비자는 이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상표는 해당 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를 구별합니다. 상표권을 보호하는 목적은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루진회사의 "루진" 문자상표와 "엘제이루진" 조합상표는 산동민속수공면직물 통칭인 "루진"과 일치하므로 그들이 가져야 할 특유의 특징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루진"은 루진 의류의 통칭은 아니지만 산동 민속 수제 면직물의 통칭입니다. 상표 등록자는 상표의 통칭 부분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지 않으며, 이는 타인이 “Lujin”을 통칭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첫 번째 의미'의 사용

'독점' 상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우컴퍼니는 클래스 41 서비스에 '독점' 상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모노폴리'는 '실제 경영 방식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주사위 수에 따라 주사위를 굴리는' 컴퓨터 게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해당 관계인 "Monopoly"는 이 비즈니스 어드벤처 게임의 일반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노폴리"라는 단어가 대우주식회사에 의해 "온라인 게임 제공" 서비스의 상표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앞서 언급한 상업용 어드벤처 게임을 지칭하는 의미를 가지며, 대우주식회사는 타인이 이 의미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피신청인 Shanda Company는 "Shanda Monopoly"를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게임의 텍스트 소개에 해당 로고를 표시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해당 로고를 해당 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웹페이지 또는 게임 화면 우측 상단에 해당 식별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Shanda Company가 침해 혐의가 있는 로고를 사용하는 방식과 목적에 대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Shanda Company는 자사 웹사이트의 모든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서 침해 혐의로 기소된 로고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사위를 굴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관련해서만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침해 로고는 주택 등 상업 활동에서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물리치기 위해 사용되는 '모노폴리' 게임과 관련된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독점" 콘텐츠와 함께 침해 혐의로 기소된 로고를 사용하려면 "텍스트는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의 콘텐츠와 목표를 설명적으로 식별합니다. 또한, 게임 플레이어는 Shanda 웹사이트에 접속해야만 이 게임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게임 소개"에는 "Shanda Monopoly"가 Shanda Network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캐주얼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상당한 인기를 갖고 있으며 관련 대중은 일반적으로 Shanda의 "Monopoly" 게임을 대우의 "Monopoly" 게임으로 착각하지 않을 것이며 두 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샨다컴퍼니의 침해 주장은 내러티브 서비스에 해당하는 게임 버라이어티의 공정한 사용이며, 서비스표 '모노폴리'의 독점상표권자인 대우컴퍼니는 이를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4. 사용을 통한 식별성 확보

'Brothers' 상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Brothers' 글꼴 크기의 식별성에 관한 것입니다. 브라더(Brother)라는 단어는 흔히 사용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전에 재봉장비 분야에서 회사명으로 '브라더'를 사용하였다. 재봉 장비 분야에서 "형제"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동시에, 글꼴 크기의 식별성은 고유한 식별성에서 나올 수도 있고 획득된 식별성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사용을 통해 관련 대중이 인식하고 시장 주체의 정체성을 식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 일본 브라더 산업 주식회사는 10년 연속으로 '브라더스 컵' 중국 국제 청소년 패션 디자이너 대회를 후원하고 명명했으며, 홍보와 홍보를 통해 '브라더' 브랜드 이름은 패션 분야에서 의미를 갖게 됐다. 봉제 장비 및 관련 의류 디자인 분야는 대중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높습니다.

5. 독특한 디자인이 반드시 식별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Nestle" 상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실용성, 디자인상의 특정 독창성이 반드시 상표로서 요구되는 독창성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쟁의상표가 지정한 “조미료”는 쟁의상표가 영토확장보호를 출원하기 이전에는 쟁의상표와 유사한 병모양을 가진 유사제품의 포장이 이미 시중에 존재하고 있던 일반 소비자에게 친숙한 생필품이다. 그리고 개정 전의 2001년 상표법에는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입체표장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대중은 이를 서로 다른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표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1심 법원은 분쟁 상표가 고유 식별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옳았습니다.

6. 지역 약어의 식별력이 약화되는지 여부

'세기 안후이' 상표 사건에서 법원은 이의 상표인 '세기 안후이'와 인용 상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센츄리 안후이" "비교해보면 둘 다 문자상표이고 글꼴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글꼴의 가로, 세로 배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상표의 유일한 차이점은 상대 상표에 "엠블럼"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인용상표에 포함된 'Wan'이라는 단어와 Wan Liquor Company가 주장하는 핵심상표는 문자 모양은 다르지만 명칭은 동일하므로 단순히 'Wan'이라는 단어의 식별력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후이(Anhui)의 약어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은 (2015) Zhixingzi No. 65 사건에서 이의 상표 "Rouwan"과 인용 상표 모두 "Wan"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사건에 비하면 이 사건의 두 상표는 더 가깝다. 또한, 방완주류회사는 '센츄리'가 와인의 통칭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는 로고의 구성 요소와 로고 전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

7. 지명에 식별력이 부족하다

'전도호' 상표 사건에서 법원은 등록상표 제6793620호인 '전도호'가 지명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따라서 상표로서의 "천도호"라는 글자는 식별력이 부족합니다. 상표가 실제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등록상표전용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Qiandao Lake"라는 지명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Zhizhonghe Company가 Fang Hesheng의 상표 번호 6793620 "Qiandao Lake"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Zhizhonghe Company가 피고 침해 제품에 "Qiandao Lake"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판사.

8. 기만적인 표시는 식별력이 없습니다

'Pain King' 상표 사건에서 법원은 상표법 제10조 1항 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기만적이거나 대중이 제품의 품질, 기타 특성 또는 원산지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분쟁상표는 한자 "통왕"을 변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여전히 ​​이를 "통왕"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그 지정업무는 제44류 "진료서비스, 의료마사지, 병원, 의료업"이다. 건강관리, 원격의료 서비스, 미용실, 마사지, 사우나 서비스, 요양소, 의료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상표를 사용한 상기 서비스가 고통스러운 질병과 관련된 것으로 오해되기 쉬우며, 이는 상기 서비스의 효과, 기능 및 기타 기능은 소비자가 오해하기 쉽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9. 상품의 주요 원자재에 고유한 식별력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표시

'Wanxiang' 상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주요 원자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시 상품의 원재료에는 고유한 식별력이 없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된 상표의 식별력은 일반적으로 관련 대중에 의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주요 원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공급자를 다른 공급자와 구별하고 상표 출원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수평적 경쟁을 고려하여 상품의 주요 원자재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장을 식별하고 구별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이는 공공 도메인이며 인류 공동의 재산입니다. 특정 단체가 이를 상표로 등록하도록 허용하면 다른 운영자의 공정한 사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품의 주요 원재료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마크가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마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사용자와 독특하고 안정적인 연결을 구축했는지 여부에 기초해야 합니다. 관련 대중은 상표를 통해 상품이나 제품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Wanxiang Company가 등록한 "Wanxiang" 단어 상표는 상품의 주요 원자재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일 뿐 그 자체로는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Wanxiang Company의 입증 책임이 더 큽니다. Wanxiang Company가 제출한 증거만이 "Wanxiang" 상표가 "차 및 차 대용품"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Wanxiang Company와 독특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했으며 관련 대중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상품의 출처를 구별함으로써 상표 고유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10. 지정된 서비스의 기술적 특징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블루투스' 상표 소송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격 무선 통신 기술을 사용하려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 사운드, 이미지 및 조명의 기록, 전송 및 복사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컨설팅"은 지정된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상표가 가져야 할 식별력이 부족하고 상표인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상황. 출원상표의 용도 및 대중성에 관해 재심사 단계에서 브루터스컴퍼니가 제출한 관련 증거는 자사의 "블루투스" 상표가 지정된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등록상표가 갖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있어야합니다.

11. 등록상표로서 연예인 이름의 고유한 차별성은 약합니다

'리시진' 상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 명나라의 의과학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이시진"을 언급하면 ​​특정 제품보다는 역사적 유명인을 더 연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시진"을 등록상표로 사용한다면, 상표의 고유 식별력이 약합니다. Li Shizhen Pharmaceutical Company는 2006년 등록자 이름을 변경하여 상표 번호 292700을 획득했습니다. 2007년 갱신이 만료된 후 갱신하지 않고 2010년에 상표 번호 6721108을 재등록했으며 Li Shizhen Pharmaceutical Company는 2013년까지 위에서 언급한 상표는 2008년부터 주류 제품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Li Shizhen Pharmaceutical Company는 본 사건이 기소되기 전에 아직 상기 상표를 자사 제품과 결합하여 시장에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인지도가 확실히 부족했습니다.

IV. 실용상

상표는 상업적 식별자로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상품 및 서비스를 해당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텍스트,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로고, 색상 조합 및 사운드 및 위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여 상업 활동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상표는 식별력이 뛰어나고 식별하기 쉬워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상표는 허구 상표, 임의 상표, 암시 상표, 설명 상표의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환상상표의 식별력은 가장 강하며 임의상표와 암시상표의 식별력은 점차 약해진다. 그러나 서술상표는 공공영역에서 기호("제1의미")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제1의미")을 통해서만 식별력을 획득할 수 있다. "). 2차적 의미") 식별이 용이하여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할 때에는 상표를 구성하는 기호 자체(의미, 명칭, 외양), 상표가 지정한 상품에 대한 관련 대중의 인지습관, 상표로 지정된 상품이 속한 산업의 실제 사용 상황 및 기타 요소. 따라서 고유의 식별력은 상표가 식별력을 획득하는데 있어 선천적인 유리한 요소이며, 획득된 식별력은 시장과 소비자에게 인정되기 때문에 상표의 강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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