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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침해의 정의

법률 분석: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침해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이미 손해를 입거나 곧 손해를 입힐 경우, 즉 침해행위가 이미 상표소유자에게 손해를 입거나 곧 손해를 입힐 경우, 제품 판매량 감소, 이익 감소 또는 상표명성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행위의 위법성, 즉 행위자는 허가도 없고 다른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상표권자가 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객관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셋째로, 손해의 결과와 위법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즉 손해의 결과는 위법 행위로 직접 발생한다는 것이다. 넷째, 주관적 상태는 잘못과 무과실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행위자는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거나 무단 제작하며, 등록 상표를 역위조하는 행위는 침해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인 잘못을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한다. 위조 등록 상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자의 주관적인 잘못은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 60 조는 본법 제 57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로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나 협상을 꺼리는 경우 상표 등록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가 침해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침해상품과 주로 침해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표시를 위조하는 도구를 몰수하고 파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위법경영액 5 만원 이상은 위법경영액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고, 위법경영액이나 위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2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