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로고 사용의 의미
둘째, 상표 표현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은 상품이나 상품 포장에 직접 상표를 표기하거나 붙이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 거래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예: 계약, 장부, 상품 거래서류 등) 을 포함한다. 상품 광고, 상품 진열 등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모든 노력도 포함된다.
셋째, 상표 사용은 상표 등록자 자체의 실제 사용뿐만 아니라 상표 사용 허가를 통해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이 등록자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상표 등록자 자체의 사용 행위로 간주한다.
넷째, 상표 이용자의 상표 사용은 상업적이어야 한다. 상업 사용 행위에는 기업 경영에서의 영리 행위뿐만 아니라 상표이미지와 상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비영리 행위 (예: 상표명을 붙인 사회공익활동, 예: 지식대회, 문예공연, 스포츠 경기 등) 도 포함된다. 상술한 상표 사용 형식에서 필자는 언론 공고 등을 통해 자신의 상표 등록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가 해당 상표의 상업적 사용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더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표를 제시한 상업적 사용은 사실상 방어성 등록 상표에 대한 도전이다. 일반적으로 방어 등록 상표는 상표 등록자가 실제로 승인 된 상품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요 상품의 상표전용권을 보호하는 수동적인 방식, 즉 순전히 방어성 등록이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예방할 수 없으며, 대부분 승인된 상품에 대해 실질적인 혼동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표자원의 낭비로 등록자에게 큰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안겨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