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 1 1 규정
상표법' 의 상표이용인에 대한 규정: 제 51 조는 본법 제 6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명령한다. 불법 경영액 5 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 경영액 20%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 52 조는 미등록 상표를 등록상표로 사용하거나 본법 제 10 조 규정을 위반하여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지하고 시한을 정정하며 통보할 수 있다. 불법 경영액 5 만원 이상, 불법경영액 20%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 53 조는 본법 제 14 조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10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4 조 당사자가 상표청에 등록 상표를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55 조 당사자가 상표청에 등록 상표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이 만료되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 결정이 인민법원에 기소되지 않고 등록상표를 해지하기로 한 결정과 재심 결정이 발효된다. 상표법은 상표전용권 침해 처벌에 관한 규정이다. 제 60 조는 본법 제 57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로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 당사자는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나 협상을 꺼리는 경우 상표 등록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가 침해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침해상품과 주로 침해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표시를 위조하는 도구를 몰수하고 파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위법경영액 5 만원 이상은 위법경영액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고, 위법경영액이나 위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2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5 년 내에 두 번 이상 상표침해 행위를 실시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중처벌에서. 공상행정관리부는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모르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이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를 설명해야 한다.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공상행정관리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의 조정을 거쳐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중재가 발효된 후 불이행하면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1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62 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이미 파악한 혐의침해 혐의 증거나 신고에 따라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혐의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관련 방면에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2) 당사자의 침해 활동과 관련된 계약, 송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3) 당사자가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활동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장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4) 침해 활동과 관련된 물품을 검사한다.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압수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공상행정관리부가 법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는 협조와 협조를 해야지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상표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분쟁이나 권리자가 동시에 인민법원에 상표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사건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원인 제거를 중단한 후에는 사건 조사 처리 절차를 재개하거나 종료해야 한다. 제 63 조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 손실은 결정하기 어렵고,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이나 침해자의 이익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상표허가비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상표 전용권을 악의적으로 침해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상술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 액수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로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권리자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가 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허위 장부,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등록상표 허가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 행위의 줄거리에 따라 300 만 원 이하의 배상을 판결해야 한다. 제 64 조 등록상표전용권자는 배상을 청구하고, 피침해자는 등록상표전용권자가 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변을 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등록상표전용권자에게 이 등록상표가 거의 3 년 동안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이 등록상표가 지난 3 년 동안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침해로 인해 다른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피소권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자신이 등록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임을 모르는 상품을 판매하고, 이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공급자를 설명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5 조 상표등록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은 다른 사람이 실시하고 있거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시행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제때 제지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기소하기 전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와 재산보전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66 조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증거가 소멸되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상표 등록자나 이해관계자는 기소하기 전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 67 조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며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무단 위조,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로고 제조 또는 위조, 제조된 등록상표 로고 판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위조 등록상표를 알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8 조 상표 대행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를 하고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위조, 변형 또는 상표 거래 과정에서 위조, 변조된 법률문서, 도장, 서명을 사용한다. (2) 다른 상표 기관을 비방하거나 다른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 대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방식으로 상표 대리 업무를 유치한다. (3) 본법 제 19 조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상표대리기관은 전액에 열거된 행위가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신용서류에 기재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대리업무 접수를 중단하고 공고할 수 있다. 상표대리기관이 성실 원칙을 위반하고 의뢰인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상표대리업조직이 정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69 조 상표 등록, 관리 및 재심에 종사하는 국가 직원은 반드시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하고 자율하며, 직무에 충실하고, 문명서비스에 충실해야 한다.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 및 상표등록, 관리 및 심사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원은 상표대리업무나 상품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70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상표등록, 관리 및 재심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법률, 행정규정 및 규율 준수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건전한 내부 감독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71 조 상표 등록, 관리 및 재심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사기, 위법 상표 등록, 관리 및 재심, 당사자의 재물을 받고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며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