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 성 주류 독점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 주류 전매 는 국가 의 중요한 경제 정책 이다. 주류 전매를 실시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주류 생산과 판매를 배정하고, 국가 재정 수입을 보장하고, 식량을 절약하고, 시장 공급을 보장하고, 불법 활동을 금지하고, 사회주의 통일 시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이다. 국무부가 상업부, 국가계획위, 재정부의' 주류 전매 관리 강화에 관한 보고' 정신에 따라 이 방법을 특별히 제정하였다. 제 2 조 각급당업 담배회사 (역) 는 각급 주류전매관리국으로 기업경영을 담당하고, 각급 혁명위원회가 국가주류전매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구로, 주류전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3 조 백주, 맥주, 과노주, 황주, 스파클링, 약용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각종 음료주의 생산, 운송 및 판매는 모두 전문 관리 범위에 속한다. 제 2 장 주류 생산관리 제 4 조는 전매 경공 공상행정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고, 어떤 기업이나 단위도 자생산과 주류 판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모든 와이너리, 작업장, 개장, 생산이 중단되기 전에 반드시 현지 전문 부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제 5 조는 기존의 비전문적인 각종 주류 공장, 작업장에 대해 재검토하고 정돈해야 한다. 원료의 출처는 전문 주류 공장과 원료를 다투지 않고, 생산 설비는 완전하며, 제품의 품질은 표준에 부합하며, 독점 정책을 집행하고, 전매 관리에 복종하며, 발전 전망이 있는 술 공장, 작업장을 거쳐 현급 전매, 경공, 공상행정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생산 면허를 발급한다. 원료에 대한 보증이 없고, 제품의 품질이 낮고, 손실이 심하며, 제품이 인신건강을 해치는 술 공장, 작업장은 면허를 납부하여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제 6 조 농촌공사, 생산대대, 생산대 집단소유제 단위가 운영하는 술집은 식량으로 술을 빚지 말고 현지 야생식물, 농수산물 스크랩, 잔차과 및 종합이용술을 이용하는 것은 현급 전매 경공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국영농장, 축목장, 부대, 기관, 단체, 학교 등 부대는 사료식량과 가공 부산물로 술을 빚는 술 공장, 작업장을 현급 전매 경공 공상행정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생산할 수 있다. 제 8 조 양질의 술 생산은 반드시 경공, 식량, 전매 관리 부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생산할 수 있으며, 비준을 거치지 않고 생산할 수 없다. 제 9 조 수출주 생산은 반드시 대외무역부서에서 계획을 제출하고, 경성 전매 경공 식량부문 심사 동의를 거쳐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 조 각종 주류 공장,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주류는 모두 성의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모두 현지 당업 담배와 술 회사에 인수해야 하며, 자매와 사사분을 해서는 안 되며, 술물교환으로 함부로 합작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주류 판매관리 제 11 조 주류의 도매업무는 당업 담배회사 (역) 가 통일적으로 운영한다. 국영농장총국은 주공장에서 생산한 주류에 소속되어 있으며, 국영농장 상업 도매부에 인수, 재배치 및 도매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2 조 주류의 소매업은 전매관리부에서 비준해 판매 면허를 발급한 국영상점, 공급판매사, 협력상점, 음식서비스업 및 대리점에 의해 운영된다.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몰래 술을 구매, 인신 매매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주류의 품질, 가격 관리 제 13 조 국가 규정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주류 제품은 출고할 수 없다. 인신건강에 해로운 주류 제품은 생산을 엄금한다. 제 14 조 각종 병주 상표는 반드시 성공상행정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후방에 준기해야 한다. 등록상표가 없는 사람은 출고할 수 없고, 인수 부서는 인수할 수 없고, 상점은 판매할 수 없다. 시판품은 반드시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공상관리부에서 제조한' 시판품' 이라는 글자를 붙여야 한다. 제 15 조 주류 판매단위는 반드시 품질, 보도, 보량, 공급을 잘해야 하며, 가짜를 섞어서는 안 되고, 근이 적고, 군중을 공제하고, 불법 이윤을 챙겨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주류 판매기관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판매가격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주류의 인수, 전출, 도매, 소매가격 가격권통은 성독점, 물가관리부에 속한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조정을 할 권리가 없다. 제 5 장 주류 운송관리 제 17 조 성내 관할업술 회사 시스템 내 수송술, 각급 당업술 회사 (역) 상품전출표에 따라 출하한다. 시스템 외부는 현 이상 전매관리부에서 운송증명서를 발급한다. 성외로 주류를 운송하는 것은 성 전매관리부에서 운송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부는 운송하지 않습니다. 제 6 장 위반 사건 처리 제 18 조는 이 방법 제 4 조를 위반한 경우, 사산, 사품, 주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모든 불법 이윤을 추징하여 생산 설비를 철거하도록 해야 한다. 제 19 조는 본 방법 제 1 조 규정을 위반하여, 사사로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모든 자매 상품의 공장, 판매 차액을 추징하는 것 외에,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교육을 비판하거나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제 2 조 본 방법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주류 상품을 몰래 매매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모두 그 불법 물품을 몰수해야 한다. 제 21 조는 본법 제 15, 16 조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을 낮추고 가격을 올리고, 불법 이윤을 챙기는 자, 초범에게 비판 교육을 제공하고, 여러 차례 고치지 않는 자를 가르치고, 모든 불법 이윤을 추징하고, 유통 면허를 납부하고, 주류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는 본 방법 제 6 조, 7 조, 8 조, 13 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적절한 경우 교육을 비판하고 면허를 납부하는 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