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과 반부당경쟁법은 미등록 상표를 보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상표법에 규정된 등록 원칙에 따라 상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수준에서 분류하고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미등록 상표의 보호 미등록 상표는 국가상표국의 승인 없이 이미 시장에 진출한 상표입니다. 미등록 상표는 합법적인 미등록 상표와 불법 미등록 상표로 나눌 수 있다. 법정 미등록 상표를 미등록 일반 상표, 미등록 유명 상표 및 미등록 유명 상표로 나누어 토론하다. (1) 등록되지 않은 일반 상표의 보호는'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제 2 항에 따라 보호되는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독특함' 을 가져야 한다. 즉,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관련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거나 관련 소비자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일반 상표는 불공정경쟁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반부정경쟁법이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보호는 일반적으로 그 독특성과 시장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혼동이나 혼동이 있는지의 여부도 부정경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반부정경쟁법은 상표법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일반 상표가 반부정경쟁법에 의해 무제한으로 보호된다면 상표권 취득의 등록 초석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될 것이며, 반부정경쟁법이 유명 상표를 이용해 부정경쟁에 종사하는 주요 목적에 위배되는 만큼 입법상 규정이 없다. (2) 미등록 유명 상표에 대한 보호는 주로 상업상표의 혼동에 대한 규제에 반영된다. 우리나라의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에 대한 인용은'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제 2 항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 또는 유명 상품과 유사한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다른 사람의 유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가 그 유명 상품으로 오인했다' 는 것을 금지한다. 우리나라에서 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은 상표법 이외의 법적 권리이다.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제 2 항은 유명 상품 상표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미등록 상표를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고 유명 상표의 법적 보호 범위를 미등록 상표로 확대하는 것이다. (3)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의 보호는 우리나라' 유명 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 제 2 조에 의거하여, 유명 상표는 우리나라에서 관련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높은 명성을 누리는 상표를 가리킨다. 그 인정 기준은 유명 상표보다 더 엄격하다. 우리나라' 상표법' 은 이미 등록된 유명 상표의 반난독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의 역위조에는 규정이 없다. 앞으로는 유명 상표와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미등록 유명 상표를 사용하는 등 반부당경쟁법에 혼동될 위험이 있는 간접적 혼동 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등록상표의 보호는 일반적으로 등록상표라면 유명 여부에 관계없이 주로' 상표법' 의 보호를 받는다. 반부당경쟁법은 혼동이나 혼동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만 적용되며, 유명 등록상표의 반담수화 보호는 일반적으로 가장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반부정경쟁법' 제 5 조는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수단으로 시장 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경쟁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1)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표경쟁법 보호를 혼동을 방지하는 기능으로 제한하고 상표법의 입법 기능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한 겹침과 유사성은 이 입법 독립의 가치와 의미를 낮출 수 있는 자원의 낭비이다. 필자는 반부정경쟁법을 더욱 보완하고 유명 상표에 대한 반담수화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 목적을 위해 불공정경쟁법에 의한 상표 보호는 시장 경쟁에서 상표의 중장기 존재를 유지하는 신호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상표의 영업권, 사회적 흡인력, 자산 가치를 손해로부터 보호하고, 타인이 히치하이크를 유도해 부정성행위와 부정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 보호는 상표가 등록 여부가 아니라' 유명' 인지' 유명' 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능적으로 불공정경쟁법에 의한 상표 보호는' 경쟁관계' 에 그치지 않고 비경쟁관계와 일부 비상업적 용도까지 확대해야 한다. 혼동을 제지하는 기초 위에서 상표의 보호는 연상을 더욱 제지해야 한다. 즉, 불공정경쟁법에 의한 유명 상표의 보호는 반혼동과 반담수화의 이중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2 조 * * * * 상표 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의 기존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8 조는 기업명에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를 글꼴 크기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불공정 경쟁 행위를 구성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