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유명한 지명은 상표로 쓸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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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다음 상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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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의 상품에 사용되거나 신청인의 상품과 관련될 때, 이 상표는 주로 해당 상표의 지리적 묘사이지만, 본법 제 4 조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상표가 신청인의 상품에 사용되거나 관련될 때 주로 그 상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지리적 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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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본 조 (a), (b), (c), (d) 및 (e) 및 (3) 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것 외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방해받을 수 없다 신청인은 그 중요도를 인정하기 전에 5 년 연속 상품 및 관련 방면에서만 그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로 신청인의 상품 및 관련 방면에 사용된 실제 증거로 국장이 받아들일 수 있다. 본 조항에는 신청자의 상품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상표를 막을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없지만 북미 자유무역협정법 [1] 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상표는 업무상 신청자 상품을 구별하는 상표로 등록되었습니다. ""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 상품 지리적 묘사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상품에 대한 지리적 묘사를 했지만 이미 업무상 신청자를 구분하는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상품에 대한 지리적 묘사를 하는 상표는 사용 후 중요도가 있다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지리적으로 상품을 묘사하는 상표는 원산지 표시로 등록할 수 있다.
(4) 상품에 대한 지리적 사기성과 오설명이 있는 상표는 사용 표시든 원산지 표시든 등록할 수 없다.
(5) 상품에 대한 지리적 사기성과 오설명이 있는 상표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되기 전에 신청자 상품을 구별하는 상표가 되었다.
미국의 지명상표등록은 주로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저하고, 지리기만적이고 오전성이 있는지 여부다. 상품지리묘사가 있는 상표는 눈에 띄지 않아 등록할 수 없지만 사용 후 눈에 띄는 것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지리기만적인 묘사가 있어 등록할 수 없고, 사용 후에도 눈에 띄게 등록할 수 없다.
유럽 상표 조례' 도 미국과 같은 기준, 즉 현저하거나 기만적인 기준을 채택했다. 또한 프랑스 지적재산권법 제 7 1 1-2 및 7 1 1-3 조, 독일 상표 및 기타 표시보호법 (상표법) 제 8 조 따라서 국제적으로 지명상표에 대한 심사는 기본적으로 같은 기준, 즉 중요도와 사기성이 있는지 여부다.
지명상표의 현저하고, 각국 상표법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원산지 표시만 눈에 띄지 않고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 후 지명상표가 눈에 띄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기성 여부와 관련하여 각국 상표법은 일반적으로 사기성 (지리적 원천상의 사기성 포함) 상표를 등록할 수 없으며, 사용을 통해 현저하게 등록해서는 안 된다. 이로써 각국의 지명상표등록에 대한 금지구역이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만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지명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둘째, 중국과 외국 법규의 비교
중국과 외국의' 상표법' 의 지명등록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둘의 유사점은 지명이 집단 상표, 증명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로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등록된 지명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이 둘의 차이점은 중국이 행정구역의 높낮이나 대중의 인식 정도, 그리고 다른 의미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외국은 현저하거나 기만적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명상표등록의 금지구역은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 지명이나 대중에게 잘 알려진 외국 지명으로 정의되며, 외국에서는 지명상표등록의 금지구역은 기만적이거나 중요도가 없는 지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명은 다른 의미가 있다' 는 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지명이 어휘로서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명으로서의 의미보다 의미가 강하여 대중을 오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중국에서 한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양' 과 같은 다른 의미가 지명의 의미보다 강하다면, 랴오닝성의 한 도시명을 제외하고는 주로 태양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다. "천진" 과 같은 다른 의미가 없거나, "운남" 과 같은 다른 의미보다 지명의 의미가 더 강하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필자는 우리나라의 이 기준이 다음과 같은 판단에 근거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만약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의미가 지명의 의미보다 강하다면, 그 지명은 상표로 등록된 고유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사용을 통해 중요도를 얻었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지명에 다른 의미가 없거나 지명의 의미가 다른 의미보다 강하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사용 후 중요도가 있다 해도. 이로써 중국과 외국의 지명상표 등록 기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등 외국에서는' 상표는 주로 상품에 대한 지리적 묘사' 라면 그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곳의' 주' 의 표현은 우리나라 지명의 의미가 다른 의미보다 강한 상황과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등록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용 후 눈에 띄는 것은 등록할 수 있고, 중국은 전혀 등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의 이 규정도 상표가 주로 상품의 지리적 묘사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실천에서 다른 의미가 지명의 의미보다 강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상표법은 이런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처럼 고유 중요도에 따라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과 대중이 잘 아는 외국 지명 방면에서 우리나라의 상표 등록 기준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급 이상의 행정지명과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 지명에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현급 이하의 행정지명, 비행정지명, 대중이 모르는 외국 지명은 다른 의미를 요구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다. 지명의 의미가 다른 의미보다 강하든 아니든, 아니면 반드시 사용해야만 중요도를 얻을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현급 이하의 행정지명, 비행정지명,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외국 지명에 대한 상표 등록 기준이 상술한 국가보다 느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들 국가 중 누구도 기만적인 지명을 등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10 조 제 1 항 (7) 항도' 과장 선전, 사기성' 의 표시를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사기성, 과장 홍보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으로 이미 사기성 지명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중국은 이 규정을 지리상의 사기 상황에 적용하지 않았다. [3] 일반' 상표법' 제 10 조 제 1 항 (8) 항에' 기타 나쁜 영향' 이 있어 대중을 오도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