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무단 점유에 대한 대책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권자는 다음 두 가지 법적 경로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비심사에서 발표된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상표국
상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비심사에서 공지된 상표에 대하여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표가 악의로 타인에 의해 선점되어 등록을 신청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예비심사 및 공고 기간 내에 상표가 적시에 발견된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표국에 승인 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분쟁을 제기하십시오.
상표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가 자신의 상표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 타인이 악의로 선제적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상표국이나 상표평심심사위원회에 이의 또는 분쟁을 신청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위에서 분석한 상표권 침해의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이유를 명시하고 해당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첫째, 분쟁 상표와 관련된 매매 계약 및 양 당사자 간의 서신, 상표 등록자의 요청 등 상표 등록자가 주관적인 악의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권리자로부터의 부당한 수수료, 반면에 권리자의 이전 사용 및 분쟁 상표의 홍보에 대한 증거(예: 권리자와 권리자 사이의 해당 문서) 상표 디자인 및 상표 로고 인쇄 장치, 관련 상표 광고 제작 및 출판 계약, 상표 광고를 게재하는 신문 및 잡지, 상표 상품에 대한 구매 및 판매 계약서 및 송장 등
상표청이나 상표평심위원회에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당사자들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신청서는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거자료는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뒷받침을 얻기 위해 국가기관이 자신의 권한에 따라 작성한 공문서, 전문기관이 보관하는 역사적 파일, 유력 언론 매체의 간행물 등 신빙성이 높은 증거를 최선을 다해 제출해야 한다. .상표홍보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