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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위는' 상품과 서비스 정가규정 시행 세칙' 통지를 발표했다.

제 1 조는' 상품과 서비스 명찰가격규정' (이하' 규정') 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조례 제 2 조에 언급 된 기업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중국 대륙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국유, 집단, 사기업

(2) 중국 대륙에 생산경영기구와 장소를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 기업.

(c) 홍콩, 마카오 및 대만 상인들이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기업.

조례 제 2 조의' 요금' 은 경영요금과 행정사업성 요금을 포함한다. 제 3 조 국가 정가를 실시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국가 지도 가격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가격의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화하고 시장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한다. 제 4 조 상품과 서비스의 정가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주관기관은 각급 물가 검사 기관이다. 제 5 조 상품과 서비스는 가격표, 가격표, 가격표, 가격표, 가격표, 가격표 (이하 "가격표 또는 가격표")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본 세칙의 관련 규정을 집행하는 것 외에,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열시의 물가검사기관이나 그 인가된 지 (시), 현급 물가검사기관은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각 업종의 다른 특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제 6 조 가격표 또는 가격표는 산업 특성과 부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상품 가격이나 요금을' 전시',' 전시',' 매달아'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 7 조 가격표나 가격표는 현급 이상 물가검사기관이 일제히 감독한다. 업종 특성상 전용 가격표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물가검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인쇄할 수 없다. 제 8 조 정찰가격제도를 실시하면 가격은 반드시 완비되어야 하고, 정가는 정확해야 하며, 글씨는 또렷해야 하며, 라벨은 반드시 정렬해야 하고, 눈에 띄어야 하며, 제때에 가격을 변경해야 한다.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다른 이름이나 같은 이름의 상품을 판매, 구매, 구매해야 합니다.

일품 일가를 실시하다.

(1) 원산지가 다릅니다.

(2) 규격이 다르다.

(3) 학년이 다르다.

(4) 재질이 다릅니다.

(5) 색깔이 다르다.

(6) 다른 포장;

(7) 상표가 다르다. 제 10 조 가격표나 가격표는 반드시 위안, 뿔, 분점으로 인민폐 금액을 표시해야 하며, 대액, 거액의 거래의 가격표나 가격표는' 만원'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 11 조 상점, 상품장, 섭외호텔, 호텔, 여행사가 섭외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경우, 그 가격표나 가격표는 각각 중외국어로 가격이나 유료기준을 표시해야 한다. 제 12 조 민족자치지방에서는 한자와 통용되는 소수민족 문자로 가격이나 유료기준을 표시할 수 있다. 제 13 조 결제는 실제 거래가격을 근거로 하고 구체적인 수금 항목과 가격을 나열해야 한다. 먼저 소비하고 결제해도 결제해야 합니다. 제 14 조 소매 업무에서 상품 가격표에는 상품명, 산지, 규격, 등급, 평가 단위, 소매가격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격표는 전임 또는 시간제 가격원 또는 지정인이 승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제 15 조 개틀 카운터, 마트가 코드기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포장에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본 규칙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진열된 상품의 카운터 (선반) 에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제 16 조 상품은 정상 상품 가격과 구별하기 위해 원가 및 현재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제 17 조는 업종 특성상 정가나 특정 특수상품 (예: 예술진품, 골동품 등) 을 낮춰야 한다. ) 표시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현지 물가 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조례' 제 5 조의' 도매업무' 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정상 가격으로 상품을 인수하거나 판매한다.

(2) 결제 방법에 따라 도매가격을 결정한다.

(3) 마케팅 방법에 따라 도매 가격을 결정한다.

(4) 배치 크기에 따라 도매 가격을 결정한다.

(5) 판매 목표에 따라 도매가격을 확정하다.

도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판매 송장과 가격표 또는 가격표에 제품명, 산지, 등급, 평가 단위, 도매가격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제 19 조 모든 단위 및 개인 요금은 지불 장소 또는 사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상세한 유료 품목 가격표를 발표해야 합니다. 가격표에는 유료 품목의 이름, 등급 또는 사양, 서비스 내용, 평가 단위, 청구 기준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20 조 장소, 박물관, 주택, 건물, 공공시설 등을 이용해 유상 서비스 (임시) 를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은 가격표에 서비스 제공 방법, 시설, 면적, 시간 (기간) 등 서비스 품목이나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제 21 조 농수산물이나 폐품을 인수하는 것은 반드시 인수지점에서 인수가격표를 발표하고 이름, 규격, 등급, 가격단위, 인수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제 22 조 가격 주관부에서 제정한 농수산물 인수제한가격은 인수부서가 인수지점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발표해야 한다. 제 23 조 생산자료 거래시장에 진출한 상품은 품명, 산지, 규격, 모델 (브랜드) 번호, 평가 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