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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양도는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상표권을 획득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상표 양도의 중요성은 점점 더 많은 시장 참가자들에 의해 인식되고 있다. 시간이 빠르고 절차가 간단하고 권리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상표 양도를 통해 상표권을 얻는 경향이 있다. 상표를 양도하면 상표전용권도 함께 양도되기 때문에 상표의 양도는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표 양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상표 양도의 형식

상표 양도는 일반적으로 계약 양도, 후속 양도, 행정 명령으로 인해 양도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사람,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협의를 체결하고 상표청에 신청해야 한다. 양도 등록은 양수인이 처리한다. 상표가 비준된 후 공고하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 전용권을 누린다.

상표 양도 과정

상표 양도 절차에는 신청 → 수락 → 심사 → 공고 → 양도 증명서 발급이 포함됩니다.

상표 양도에 필요한 서류

A. 양도/등록 상표 신청서;

B.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 증명서 (사본);

C. 양수인이 발행한 위탁위탁서를 제출하고 접수청에 양수인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직접 제출한다.

D. 양도 신청은 관련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E. 신청서는 외국어로 되어 있으며, 번역기관의 서명을 통해 확인된 중국어 번역본도 제공해야 합니다.

상표 양도 시간

약 8- 10 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표 양도 신청 방법

(1) 국가가 인정한 상표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b) 신청인은 상표국 상표 등록실로 직접 간다.

상표 양도 시 주의사항

1.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상표 등록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신청은 오해, 혼동 또는 기타 악영향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 양도신청이 제출되면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양도신청에 대해 상표국은 양수인에게' 접수통지서' 를 발급한다. 동시에 상표청에 기재된 등록자 주소에 따라 등록자에게' 접수통지서' 사본을 보냅니다 (외국과 우리나라 홍콩 마카오 지역에 등록된 것은 제외). 수락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접수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불접수 통지서를 발급한다.

3. 양도신청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은 양수인에게 시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직접 처리함, 신청서에 기입된 주소로 양수인에게 우송합니다. 대행자, 대리기관에 송부), 신청인의 기한 수정을 요구하다. 신청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요구에 따라 시정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이 양도 신청을 포기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권리가 있다.

4. 양도신청이 승인 후 직접 처리되며 상표국은 신청서에 기입된 주소로 양도증명서를 양수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대리가 있는 대행사에 송부한다. 등록 상표의 경우 해당 상표의 양도를 공고해야 한다. 인증서의 서명 날짜는 공고일로, 양수인은 그 날짜부터 상표 전용권을 향유한다.

5. 양도신청은 포기로 간주되거나 승인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상표국은 포기통지서로 간주되거나 승인되지 않는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6. 양도신청중의 양수인은 여러 사람이 소유하며 상표국의 관련 통지 또는 증명서는 대표에게만 발급됩니다. 기타 * * *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7. 신청인이 상표대리기관에 양도신청을 의뢰하면 상표국은 모든 서류를 상표대리기관에 보냅니다.

8. 신청한 범주는' 상표등록증' 이 승인한 국제분류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상표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