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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의 내용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 및 보호하며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운영자는 시장 거래에서 자발성, 평등성, 공정성, 선의의 원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 경쟁이란 경영자의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기타 경영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며, 사회경제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경영자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상품 경영 또는 영리 서비스(이하 상품 포함 서비스라 함)에 종사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는 불공정 경쟁을 중단하고 공정 경쟁을 위한 좋은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부서는 부정당 경쟁을 감독, 검사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에서 기타 부서의 감독, 검사를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불공정 경쟁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지지하며 보호한다. 주정부 기관 직원은 불공정 경쟁 관행을 지지하거나 다루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5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시장 거래에 참여하고 경쟁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는 행위

(2) Well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알려진 제품 무단으로 제품의 명칭, 포장, 장식을 하거나, 잘 알려진 제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의 잘 알려진 제품과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구매자가 잘 알려진 제품으로 오인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타인의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 상품에 부착된 인증마크, 유명 및 고품질 마크 등 품질표시를 위조 또는 사칭하고, 원산지를 위조하고, 상품의 품질을 오도하는 행위.

제6조 공익 기업 또는 법에 따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타 운영자는 다른 운영자를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지정된 운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정부와 해당 부서는 행정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이 지정 우편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다른 운영자의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그 부서는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국내 상품이 해외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행정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운영자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기 위해 재산이나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뇌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 밖의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비밀리에 리베이트를 준 경우 뇌물로 처벌하며, 계좌 밖의 다른 단위나 개인으로부터 몰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는 뇌물로 처벌한다. 운영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명시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할인을 제공할 수 있고 중개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거나 중개자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계정에 진실되게 기록해야 합니다. 할인 및 커미션을 받는 운영자는 이를 자신의 계정에 진실되게 기록해야 합니다.

제9조 운영자는 상품의 품질, 성분, 성능, 용도, 생산자, 유통기한, 원산지 등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허위 선전을 하기 위한 광고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운영자는 알지 못했거나 알았어야 했던 허위 광고를 대행하거나 설계, 제작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운영자는 영업비밀을 침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절도, 유인, 강요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통해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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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자의 영업 비밀을 취득하기 위해 전 단락에 언급된 수단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3)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자신이 소유한 영업비밀을 유지,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권리자의 요구사항. 제3자가 전항의 불법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경우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됩니다. 본 조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실용적이며, 권리자가 비밀로 유지하는 기술정보, 영업정보를 말한다.

제11조 운영자는 경쟁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음 상황은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신선 제품 판매:

(2) 유효 기간이 곧 만료되는 제품 또는 기타 잔고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3) 계절적 가격 인하,

(4) 부채 상환, 생산 변경 또는 사업 폐쇄로 인해 인하된 가격으로 상품 판매.

제12조 운영자는 상품 판매 시 구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 판매를 묶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2) 경품 판매를 통해 품질이 낮고 고가인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

(3) 최대 경품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복권 방식의 경품 판매.

제14조 운영자는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하여 경쟁사의 사업 평판과 제품 평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입찰자는 입찰에 담합하거나 입찰가격을 높이거나 낮추어서는 안 된다. 입찰자와 입찰자는 경쟁자를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하기 위해 서로 담합해서는 안 됩니다. 제16조 현급 이상 감독검사부서는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감독 검사 부서는 불공정 경쟁 행위를 감독 및 검사할 때 다음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검사 대상 운영자에 대한 질의, 이익 및 (2) 부정경쟁 관련 계약서, 장부, 서류, 서류 등의 조회 및 복사 서신 및 기타 자료

(3) 본 법 제5조에 규정된 부정 경쟁 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 운영자에게 상품 및 수량, 판매의 출처를 설명하도록 명령합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정지되며 재산의 양도, 은닉 또는 파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8조 부정경쟁을 감독검사할 때 감독검사부서 직원은 검사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9조: 감독검사 부서가 불공정 경쟁 행위를 감독 검사할 때 검사를 받는 경영자, 이해관계인 및 인증인은 관련 정보 또는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20조 운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침해를 받은 운영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침해를 받은 운영자의 손실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배상액은 침해 기간 동안 침해로 얻은 이익으로 한다. 침해 기간, 침해를 받은 운영자는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운영자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침해를 받은 운영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운영자는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고, 허가 없이 타인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며, 인증 마크, 유명 품질 마크 등 품질 마크를 위조 또는 사칭하고, 원산지를 위조하고, 품질에 대해 추론하는 행위를 합니다. 상품의 품질에 대해 타인이 오해할 수 있는 허위 진술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운영자가 저명상품의 고유한 명칭,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저명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의 저명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구매자가 유명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에 따라 위법 이득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영업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조품, 가짜 상품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제22조 경영자가 재산이나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뇌물을 제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 감독검사부서는 상황에 따라 1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제23조 공익 기업 또는 법에 따라 독점 지위를 가진 기타 운영자가 다른 운영자를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지정 우편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성 또는 구 차원에서는 시 감독검사부서는 불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상황에 따라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정우편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품질이 낮고 고가인 상품을 판매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소득.

제24조 경영자가 광고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상품에 대해 오인, 허위 선전을 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령하며 다음과 같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1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광고경영자가 고의로 또는 알았어야 하였거나 허위광고를 설계, 제작, 출판한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불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법.

제25조 본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10,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RMB 200,0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운영자가 본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품판매를 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10,000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27조 입찰자가 경쟁업체를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하기 위해 담합하여 입찰한 경우, 입찰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경우 낙찰은 무효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감독검사부서는 1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경영자가 판매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부정경쟁과 관련된 재산을 양도, 은닉,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정황에 따라 벌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양도, 은닉 또는 파기된 재산 가격의 1배 이상 3배 이하를 부과해야 합니다.

제29조 당사자가 감독검사부서의 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주관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30조 정부 및 산하기관은 타인이 지정우편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타 사업자의 합법적인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상품의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본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다. 지역 내 상품 유통이 정상적일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상급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정 처분을 가한다. 지정우편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품질이 낮고 고가인 상품을 판매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소득.

제31조 부정경쟁행위를 감독, 조사하는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32조 불공정 경쟁 행위를 감독 및 검사하는 국가 기관의 직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하고 고의로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운영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경우 기소되지 않을 경우 법의 책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3조 이 법은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