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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신청이 거절당했습니까, 왼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상표 신청 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상표 신청 과정에서 상표국의 기각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상표국의 기각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적극적 항변 (기각심사 신청 제출) 인가, 소극적 수용인가?

이 문제는 당분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상표국 심사위원이 상표 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기업들이 왜, 왜 그런지 알 수 있도록 했다.

상표 등록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상표국이 실질심사시' 상표법' 의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상표 또는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해 이미 등록하거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와 충돌하는 상표에 대해 등록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상표국이 기각한 이유는 간단히' 금지성 규정 위반의 절대적 이유' 와' 이전 상표권과의 충돌에 대한 상대적 이유' 로 요약할 수 있다. 상표법 제 10 조, 제 1 1 조, 제 28 조는 각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 10 조는 의무적 법률 규정이다. 금지성 규정의 절대적 이유를 위반하면 심사를 제출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기업이 상표를 설계할 때' 상표법' 제 10 조의 금지성 규정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청에 의해 기각될 경우, 기업 (신청자) 이 관련 증빙 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한, 기업 (신청자) 이 재심 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상표가 기각되는 다른 경우에는 기업 (신청자) 이 적극적으로 항변할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기각 상표가 이미 상업사용과 상업홍보에 투입된 경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표법' 제 1 1 조, 제 28 조에 따라 상표 신청 기각에 대한 항변에 대한 저의 겸손한 견해입니다.

첫째,' 상표법' 제 11 조 신청에 따라 기각 상표를 재심한다.

상표법' 제 11 조 제 1 항은' 상표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세 가지 상황을 열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상황은 모두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중요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표의 중요도는 제품 생산자/서비스 제공자의 제품/서비스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제품/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것은 로고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특징이며, 이 로고가 상표가 될 수 있는지를 직접 결정하고 우리나라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다.

상표법 제 8 조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보이는 로고 (텍스트,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로고 및 색상 조합, 이러한 요소의 조합 등) 는 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 11 조 제 1 항 (1) 항과 제 (2) 항은 중요도가 부족한 상표 목록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표시는 "접착제" 에 "502" 를 바르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제품/서비스 공급업체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XXL" 을 "의류" 등에 적용합니다. 이런 로고는 단지 제품의 이름이나 모델일 뿐, 서로 다른 제품의 생산자를 구분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처음 두 가지를 제외한 각종 의미가 없는 상황의 총칭이다. "좋은 향" 을 "밥" 에 적용하고, "자수" 를 "옷" 등에 적용하는 등.

상표의 중요도는' 고유 중요도' 와' 사용을 통해 얻은 중요도' 로 나눌 수 있다. 상술한 상표는 모두' 고유의 중요도' 가 결여되어 있다. 즉 상표 구성 자체가 현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기업이 이 상표에 대해 지속적인 광고 홍보를 많이 한다면, 관련 대중이 이 상표를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연계시킬 수 있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이 상표는 사용을 통해 두드러지게 되어 서로 다른 제품을 구분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품명언) 이 방면의 성공 사례는 주로 은행업의' 1 카드', 외식서비스의' 작은 살찐 양', 유제품업계의' 요구르트' 가 있다. 이 세 가지 상표는 등록 신청 단계에서 상표국 심사위원이' 중요도 부족' 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지만, 이 세 기업 (신청자) 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심을 신청했으며, 대량의 사용 증거로 이 상표들이 오랫동안 광고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관련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표를 강한 참고성으로 기업과 긴밀하게 연결시켜 이들 상표가 실제로 다른 제품 생산자/서비스자의 제품/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상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요약하자면, 이 글에서 기업 상표는 상표국 심사위원에 의해 기각되고, 신청상표가 이미 기업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홍보된다면, 기업은 이 상표가 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후' 제 2 의 의미' 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조의 첫 번째 (1) 항목과 (2) 항목은'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만 표시' 와'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만 직접 표시' 입니다.

둘째,' 상표법' 제 28 조에 근거한 상표 재심 신청.

상표법 제 28 조에 언급된 이전 상표권과의 충돌은 주로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다른 사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하거나 초보적으로 사용을 승인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상표 신청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상표가 이 조에 근거하여 기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어디로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사건의 복잡성으로 한 단어로 요약하기가 어렵다. 저자는 다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간략하게 설명 할 것입니다.

(1)4 1 클래스 상표 거부안

상표국 심사관은 이전에 등록된 "ONEDREAM" 및 "One Dream" 상표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상표를 기각했다. 기각된 상표와 두 개의 인용된 상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의 상표를 비교한 후의 첫인상은 기각된 상표가 이전의 두 상표와 비슷하지 않다는 것이다.

상표는 왜 심사위원에 의해 기각되었는가? 상표국이 심사할 때 문자와 그래픽의 조합상표는 단순히 전체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심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기각된 상표' Mr.DREAM' 의 영어 부분이 위의 두 참조 상표와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거절당했다.

본 사건에서 필자는 우선 기각된 상표의 문자 부분인' 몽선생' (몽선생) 과 인용된 두 상표의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몽선생' (몽선생) 은 실제로 몽선생을 가리킨다.-한 사람을 가리킨다. 두 개의 인용상표의 의미는' 하나의 꿈' 이며, 꿈의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가리킨다. 둘째, 전체 기각 상표는 두 개의 참조 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며, 상표를 기각하는 그래픽 부분은 매우 두드러지며, 관련 대중은 한 눈에 두 개의 참조 상표와 구분할 수 있으며 혼동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상표를 심사할 때 상표국 심사관은 별도로 심사하고 기각 후 재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심사위원회 심사원이 상표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기업 포트폴리오 상표의 일부가 이전 상표와 비슷하기 때문에 기각되면 기업은 해당 상표의 전체가 이전 상표와 비슷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카테고리 35 "WOS" 상표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상표는 이전에 등록한 상표' WDS' 와 비슷하기 때문에 기각되었다. 우리나라 상표심사의 경험에 따르면, 이와 같은 두 상표는 모두 세 개의 영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니셜과 꼬리글자는 동일하며, 중간 글자만 다를 뿐, 일반적으로 대략적인 상표로 인정된다.

본 사건 신청자의 실제 상황은' WOS' 가 자체 인터넷 주문 시스템의 줄임말로 회원에게만 개방되며 후속 조치는 신청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은 이미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했으며, 일단 등록할 수 없게 되면 신청자에게 큰 손실과 번거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본 사건 상표의 실제 사용 모델에 따르면' WOS'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은 신청자와 매우 친숙한 단골 고객이며, 회원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고, 회원 등록 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소비자를 혼동하기 어렵다.

따라서' WOS' 상표와' WDS' 상표는 상표 구성에만 유사점이 있지만 소비층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기각된 상표가 인용된 상표와 비슷한지, 단순히 문자 구성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지정된 제품/서비스, 관련 대중의 인지습관, 산업특성, 실제 사용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현실 사회에서는 상표 신청이 사회생활의 모든 업종을 포괄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기업이 신청한 제품이나 업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상표의 문자 구성만 심사하기 쉽다. 거절을 당하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