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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개정 내용 20 13

성실신용 원칙 조항을 늘리다

요점 수정: 새로운' 상표법' 제 7 조는' 상표 등록 신청 및 사용은 성실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 왕래 등의 관계로 이미 선용된 상표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강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요점 수정: 새 상표법 제 15 조는 2 항을 추가한다.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이전에 사용한 등록되지 않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신청인은 다른 사람과 계약, 업무관계 또는 기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상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등록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7 조 등록 신청 및 상표 사용은 성실신용 원칙을 따라야 한다.

상표 이용자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 15 조 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리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하거나, 대리인에 의해 반대되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이전에 사용한 등록되지 않은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신청인은 다른 사람과 전액 규정 이외의 계약, 업무관계 또는 기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상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