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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가지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불공정경쟁방지법' 제2장에는 부정경쟁행위 11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 4가지가 제한적 경쟁행위이고, 나머지 7가지가 시장혼란, 상업행위 등이다. 뇌물수수, 허위선전, 영업비밀 침해, 저가 투매, 규정을 위반한 경품판매, 상업적 명예훼손 등이 해당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불법행위 정지명령, 불법소득의 몰수, 과태료,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운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침해를 받은 운영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침해를 받은 운영자의 손실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해 기간 동안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액은 침해를 당한 운영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 경쟁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침해를 당한 운영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고, 타인의 상호 또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인증마크, 유명 품질마크 등 품질표시를 위조 또는 사칭하고, 원산지를 위조하고, 제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을 하는 행위 제품 품질에 대한 허위 진술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운영자가 저명상품의 고유한 명칭,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저명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의 저명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구매자가 잘 알려진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불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에 따라 불법 이득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영업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조품, 불량품 판매가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3. 운영자가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기 위해 재산이나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 감독검사부서는 정황에 따라 1만원 이상 2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불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다.

4. 법에 따라 독점 지위를 가진 공익 기업 또는 기타 운영자가 다른 운영자를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지정 운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정황에 따라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정우편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품질이 낮고 고가인 상품을 판매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감독검사부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소득.

5. 운영자가 광고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제품에 대해 허위 홍보를 하는 경우, 감독검사 부서는 해당 불법 행위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RMB 10,000 이상, RMB 2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광고경영자가 고의로 또는 알았어야 하였거나 허위광고를 설계, 제작, 출판한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불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법.

6. 반부정경쟁법을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자는 감독검사부서로부터 위법행위 중지 명령을 받고 10,000위안 이상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RMB 200,000 이상.

7. 운영자가 상품을 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감독검사 부서는 해당 불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10,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RMB 100,0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경쟁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배제하기 위해 입찰자가 입찰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경우에는 낙찰이 무효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감독검사부서는 1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9. 운영자가 판매중지 명령을 위반하고 부정경쟁 관련 재산을 양도, 은닉 또는 파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정황에 따라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파괴된 재산 가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0. 당사자가 감독검사 부서의 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권한 있는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1. 정부 및 산하기관이 다른 사람이 지정우편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다른 운영자의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지역 간 상품의 정상적인 유통을 제한하는 경우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동급 또는 상급기관이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한다. 지정우편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품질이 낮고 고가인 상품을 판매하거나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