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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표 재심의 유형: 1. 당사자가 상표청에 상표등록 신청에 불복한 재심을 기각하다. 2. 당사자는 상표청에 등록 상표 양도 신청을 기각한 재심에 불복했다. 3. 당사자는 상표청에 등록 상표 갱신 신청에 불복한 신청을 기각했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이의 판결에 불복한 재심 5. 당사자가 상표청에 불복하여 등록 상표의 심사를 취소한다. 6. 당사자가 상표국에 불복하여 부적절한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사를 취소한다. 2. 재심시간 신청자는 기각, 판결 또는 철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30 일이지만 연장 요청비를 내야 합니다. 셋. 제공해야 할 문서와 자료: 1. 상표대리위탁서: 상표대리기관을 위탁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도장을 찍은 위탁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륙 외의 신청인이 중국에서 상표재심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상표대리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2. 각종 재심 신청: 위탁기관이 상표재심을 신청한 것은 대리기관이 제출한다. 3. 이유 및 증거 자료. 재심 판정 상표심사위원회는 기각 또는 이의 등록에 대한 재심을 하고, 승인 또는 불등록 최종 판결을 내리고,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고, 다른 재심을 제공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상표법" 제 34 조는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