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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신청이 취소되면 다른 사람이 등록할 수 있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상표 신청 정도가 더욱 최적화됨에 따라 상표 신청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상표 취소 사건의 수도 많이 늘었다. 그럼 상표신청 취소 후 다른 사람이 등록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1982 에 등장한'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그 기한을 시정하거나 철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상표 신청이 취소되면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고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상표가 취소되면 상표를 신청하고 정상적인 상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상표 등록 신청 절차:

1. 먼저 상표를 알아보세요. 사전에 동일하거나 근사한 상표가 없다면 신청 서류를 만들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제출 후 약 1 개월, 상표국은 신청 접수 통지서 (이 기간을 공식 심사 단계라고 함) 를 발급합니다.

3. 형식심사가 완료된 후 실질심사단계에 들어서려면 약 1 년 ~ 1 년 반이 필요합니다.

4. 실질심사에 합격한 후 공고 절차에 들어간다 (이 기간은 3 개월, 이의기라고도 함).

5, 발표 만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상표 신청 취소 후 다른 사람이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때때로 상표 보유자가 스스로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상표의 대결 때문일 수 있지만, 악의적인 철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당연히 정해진 시간의 사용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상표 사용 증거가 유효하고 상표국 심사위원에 의해 상표의 실제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규범과 연구가 필요하며 기업의 중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