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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은 1 심의 증거를 재심할 것인가?

2 심 법원은 1 심의 증거를 볼 것이다.

증거기간 중 1 심에서 제출할 수 없는 증거는 2 심에서 판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법원의 견책 및 벌금도 받을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때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과 사건 심리 상황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증거와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인민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한을 적절히 연장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하고, 이유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을 거부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증거를 채택하지 않거나, 증거를 채택하지만 훈계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첫째, 2 심은 1 심 증거를 재검토합니까?

1 심 이미 질증한 증거는 2 심에는 질증이 필요하지 않다. 2 심은 주로 검찰과 변경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다.

1. 1 심 법원은 양측이 제공한 증거를 질증하고, 대확률과 불법 증거 배제 규칙에 따라 일상생활법과 사건 종합 상황을 결합해 증거의 진실성, 합법성, 관련성, 증명력, 크기를 확정했다.

2.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당시 증거에 의문이 있거나 다른 합리적인 요구가 있었다. 다시 한 번 심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42 조

당사자는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법정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증인, 감정인, 검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조사, 감정,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민사소송 2 심의 증거 심리는 어떻게 되나요?

2 심 판사는 원심 소송 자료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항소 요청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2 심 절차에서 항소인은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이 없다. 2 심 판사의 주요 업무는 1 심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를 숙지하고, 원심 재판 절차에서 이러한 증거의 질증과 원심 판사의 증거 인증을 파악하는 것으로, 항소 요청과 이유와 관련된 증거 자료, 품질증과 인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일부 2 심 절차는 여전히 항소인에게 원심에서 제공한 증거를 제공하고 2 심 재판에서 증거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증거가 원심질증이기 때문에, 2 심 판사는 원심 재판록을 검열하여 질증 과정과 의견을 파악할 수 있으며, 2 심 재제공증증거는 반복적인 작업이다. 물론 항소인이 원심에서 제공한 증거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2 심 재심 여부는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항소인은 원심질증 의견을 기초로 보완질증 의견을 제출하여 원래의 소송 요청을 지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항소인은 2 심을 대표하거나 2 심 법정 변론 중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항소인이 제기한 법적 사유에는 추가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상대방의 소송의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고려 과정이 있다.

2. 항소인이 2 심에서 제기한 질증의견은 원심과 일치하지 않으며, 2 심 판사는 다른 질증의견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셋. 1 심에서 인정한 사실 2 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당사자가 1 심에서 인정한 사실은 2 심에서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 증거 또는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합의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기소장, 답변장, 진술서, 대리인 진술서에서 인정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과 채택된 증거는 인민법원이 확인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죄를 뉘우치고 반대 증거를 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채점, 조사, 문의를 거쳐 합의정은 새로운 사실, 증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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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인민법원 재심 민사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및 재심 사유는 제 1 조 2 심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제 153 조 제 1 항 제 1 항 (3) 항에 따라 원심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한 번만 반송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여전히 잘못되었거나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