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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i Lobster는 잘 알려진 상표인가요?

우리 나라의 잘 알려진 상표 식별은 행정 식별과 사법 식별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법적 주장을 기반으로 합니다. (1) 국가산업총국 상표국. (2)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평심위원회, (3) 중급 ​​이상 인민법원. 저명상표의 행정적 인정: 1. 저명상표의 인정은 상표법 및 관련 행정법규에 따라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의 정기적이고 통일된 인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알려진 상표의 인정은 "수동적 인정, 사례별 검토 및 승인"입니다. 2. 당사자는 타인의 등록상표가 당사자의 권익을 악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에 분쟁재판을 제출하고, 잘 알려진 상표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저명상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 법원은 상표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요청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관련 등록상표가 법률에 따라 저명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사법적 식별, 잘 알려진 상표 식별의 원칙은 "사례별 식별, 소극적 보호"입니다. 기업이 저명상표의 행정인정을 신청하는 절차 기업이 저명상표의 인정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국을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이 저명상표 행정승인을 신청하는 조건: 1. 저명상표를 신청하는 기업은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인정한 성급 유명상표여야 합니다. 2. 상표는 가시성이 높고 평판이 좋습니다. "저명 상표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1) 중국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량 및 판매 면적 (2) 상품의 경제 지표 지난 3년간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경우(연간 생산량, 판매량, 이윤, 시장점유율 등) 및 중국 내 동종 업계 순위 (3) 해외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량 및 판매 면적 (4) 상표의 광고 (5) 상표의 중국 및 외국에서의 등록 상황 (7) 다음과 같은 증거; 상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상표법은 잘 알려진 상표를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 관련 대중의 상표 인지도 (2) 상표 사용 기간; 상표 홍보 작업 기간 시간, 범위 및 지리적 범위 3 기업은 잘 알려진 상표를 신청할 때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의 <저명상표 인정신청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기업은 상표권이 있는 경우 저명상표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타인이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출원인의 권리와 이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를 회사명의 일부로 등록하거나 사용하여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 (3) 출원인이 인정을 신청한 상표가 해외에서 악의적으로 등록되어 기업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4) 인정을 신청한 신청인의 상표권이 다른 방식으로 훼손되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기업이 저명상표를 출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료 기업이 저명상표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명상표 인정신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권과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증거. 동시에, "저명상표 인정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주로 다음을 포함하는 해당 지원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저명상표 인정 신청자의 영업 허가증 사본 2. 저명상표 인정출원인이 상표대리기관에 위임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서명한 위임장 또는 출원인과 상표대리점이 체결한 수권계약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해당 상표를 사용한 주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주요 경제지표 4. 해당 상표를 사용한 주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국내외 판매·운영 현황 및 지역 5. 상표의 등록 현황 6. 최근 몇 년간의 상표 광고 출시 7. 상표의 최초 사용 및 지속 사용 기간 8. 상표에 관한 정보 평판이 좋은 기타 증빙 서류. 기업의 저명상표 신청에 대한 사법판결은 《민사상표분쟁사건 재판에서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법해석)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한다. [2002] No. 32), 당사자의 요청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련 등록상표가 잘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법률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저명상표를 식별할 때 심사는 주로 우리나라 상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국가가 공포한 "저명상표의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관련 내용도 참조합니다. 산업통상청. 도움이 되길 바라며 채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