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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 보세구 관리 규정 (20 10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대련 보세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국내법,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대련 보세구 (이하 보세구) 는 세관이 감독하는 종합대외개방의 경제특구이다.

보세구는 주로 일반 수출입 무역, 중계무역, 중계무역, 물류 및 수출가공 서비스를 발전시킨다. 제 3 조 비준을 거쳐 중국 내외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은 보세구역에 기업과 대표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중국 법률,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 제 4 조 보세구 내 기업, 기타 경제조직, 대표기관 및 개인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규정 및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관리기구 제 5 조 보세구는 관리위원회 (이하 보세구 관리위원회) 를 설립하고 대련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보세구역의 행정사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보세구 건설 발전 계획을 편성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조직 집행을 책임진다.

(2) 보세 구역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고 반포한다.

(3) 규정에 따라 보세 구역 내의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한다.

(4) 보세구 재정, 국유자산, 인적자원, 사회보장, 건설, 부동산, 환경보호, 안전생산감독관리를 담당한다. 보세구 내 국가, 성, 시 수직 관리 부서의 업무를 조율하다.

(5) 보세구 기반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리를 책임진다.

(6) 보세 구역 내 중국 인원의 단기 출국 및 출국 훈련을 승인하고, 보세 구역 내 해외 인원을 초청하여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7) 시 인민 정부가 부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 6 조 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보세구 관리위원회 직능기관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보세구 관리위원회가 보세구역에 대한 통일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3 장 기업관리 제 7 조는 보세구역에 기업을 설립하고 보세구 관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 후 토지사용증, 영업허가증, 세무등록 등의 수속을 따로 처리해야 한다.

비준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자금을 주입하고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기한 내에 자금을 주입하고 건설을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은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유 없이 미루는 것은 영업허가증과 토지사용증을 취소해야 한다. 제 8 조는 화물 분류, 포장, 분재, 선택, 라벨 부착 등 간단한 상업 가공을 허용한다. 보세구역 내의 창고에서 부품 조립이나 상품 전시를 진행하다. 제 9 조 보세구 내에서 환경 오염을 금지하는 사업. 제 10 조 보세구 기업은 스스로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 11 조 보세구 기업은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 장부를 세우고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회계통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입면세와 보세화물은 세관이 인정한 전문장부를 세워야 한다. 제 12 조 보세구 기업은 기관 설정, 인원 편성, 임금제도 및 임금 분배 형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구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직원은 노동계약제를 실시한다.

보세구 기업은 법에 따라 직원을 위해 연금, 의료,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각종 사회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직원들은 고용기간 동안 중국 정부가 규정한 각종 복지 대우를 받는다. 제 13 조 보세구 기업 경영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휴업하는 경우, 원래의 비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비준을 거친 후 세관 수속을 처리하고, 세금, 채무, 재산을 청산하고, 청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영업허가증을 납부하고, 투자자의 자산을 양도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은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송금할 수 있다. 제 4 장 무역관리 제 14 조 보세구 무역기업은 국제무역과 중계무역에 종사할 수 있으며, 구내 기업과 행정기관을 대리하여 자가용 물자, 생산자료 및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제 15 조 보세구 내 생산기업은 대외적으로 가공업무를 전개할 수 있고, 생산가공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스스로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다. 제 16 조 세관의 비준을 거쳐 보세구 기업은 대외가공 업무를 국내 비보세기업에 위탁하여 가공할 수 있으며, 가공된 제품과 남은 품목은 세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모두 보세구역으로 반송해야 한다. 제 17 조 국가는 수출 쿼터와 수출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을 국내 비보세구에서 보세구역으로 운송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수출 쿼터와 수출 허가증을 처리한다. 제 18 조 국가는 수입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을 외국에서 보세구로 반입하여 보세구에서 외국으로 운송하여 수출입 허가증을 면제한다. 보세 구역에서 비 보세 구역으로 운송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허가 및 관련 승인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19 조 국가가 수출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은 경내 비보세구에서 보세구로 운반해 보관한 후 재수출한 경우, 세관에 수출허가증 및 기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5 장 금융관리 제 20 조는 국가 관련 주관부서나 그 허가기관의 비준을 거쳐 국내외 금융 보험기관이 보세구역에 경영기관을 설립하여 관련 금융 보험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제 21 조 보세구 내 기업의 외환현금 계좌 개설, 외환수지, 외환가격 및 결산은 보세구 외환관리에 관한 국가의 방법에 따라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