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62조에 따라 현급 이상 공상행정부서는 획득한 증거 또는 보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타인의 등록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한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및 처벌 과정에서 다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당사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타인의 등록 상표 독점권 침해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합니다.
(2) 당사자의 정보와 침해 계약서, 송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활동과 관련된
(3) 당사자가 타인의 등록 상표 독점권을 침해하는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수행합니다.
(4 ) 침해행위와 관련된 품목을 조사하며,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입증된 품목에 대해서는 봉인 또는 유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22조에 따라 상표 등록 신청인은 카테고리 및 카테고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규정된 상품분류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은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상품군에 대해 동일한 상표를 등록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신청서 및 기타 관련 서류는 서면 또는 데이터 메시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등록상표가 승인된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상품에 대한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등록상표의 표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25조: 상표 등록 출원인은 상표가 외국에서 처음 상표 등록을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상표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다시 상표 등록 출원을 제출합니다.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우선인정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전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상표등록출원 시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불합격한 경우에는 1차 상표등록출원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제출 또는 기한 내에 상표등록출원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6조 중국 정부가 후원하거나 인정하는 국제 전시회에 전시된 상품에 상표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 등록은 해당 전시회가 열린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자는 우선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자신의 상품이 전시된 전시회명과 해당 상표의 사용 상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시된 상품에 대한 증거, 전시 날짜 및 기타 증빙 서류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우선권이 주장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