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음료 통관 시 세관에서 어떤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부서에 문의할 수 있나요?
품질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훈증제, 첨가물 사용증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물이 입국신고를 할 때, 수입음료의 수취인은 이 서류들을 다른 화물운송서류 및 상업증명서와 함께 검사검역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사전 포장 음료를 수입할 때는 중국어 라벨을 미리 인쇄해야 하며, 그 내용은' 음료 라벨 일반 기준' (GB77 18-94) 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수입 음료 | 수입 주스 도착 후 신고.
수입음료가 홍콩에 입국한 후 수입업자나 대리인은 입안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련 선적서류, 상업서류, 위생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상의 자료 심사가 통과된 후, 가능한 한 빨리 통관을 하기 위해 감독관은 "위생 검사 통관 통지서" 를 발행하고, 화주는 이 명세서에 의거하여 수거를 신고할 것이다.
화물통관 후 입안검사검역기관이 인정한 창고에 보관하고, 감독관은 화물에 대한 현장 위생 검사와 위생 감독을 실시하고, 동시에 일부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우리나라 음료 위생 기준과 요구에 따라 감독관은 수출국 (지역) 의 음료 위생 상태, 운송 및 저장 중인 화물, 현장 감독 상황을 참고하여 검사 항목을 확정하고 샘플을 실험실로 보내 검사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화물은 보관해야 하며,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검사에 합격한 검사 검역 기관은 음료를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건강 증명서를 발급한다. 상품 검사가 불합격하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상품을 폐기, 반품, 다른 용도로 개조하거나 재가공하여 소비에 사용할 것이다.
수입 음료 통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