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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표 액수 80 만 원, 자수줄거리, 공로 표현, 랑선 해서가 없다.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죄형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며, 판결 전에 다른 사람은 함부로 추측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가장 좋은 선택은 피해자의 양해를 적극 보상하고 검찰과 법원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최소 양형을 쟁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213 조에 따르면, 등록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같은 상표를 사용하고, 줄거리가 심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취급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04] 19 호 제 1 조 규정에 따르면 등록상표소유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형법 제 213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위조등록을 한다

(1) 불법 경영액이 25 만원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15 만원 이상인 경우

(2) 두 개 이상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고, 위법경영액은 15 만원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10 만원 이상이다.

(c)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우리나라 형법 제 67 조에 따르면,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안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

제 68 조 범죄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사실을 검증하거나,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