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상표 액수 80 만 원, 자수줄거리, 공로 표현, 랑선 해서가 없다.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우리나라 형법 제 213 조에 따르면, 등록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같은 상표를 사용하고, 줄거리가 심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취급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04] 19 호 제 1 조 규정에 따르면 등록상표소유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형법 제 213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위조등록을 한다
(1) 불법 경영액이 25 만원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15 만원 이상인 경우
(2) 두 개 이상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고, 위법경영액은 15 만원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10 만원 이상이다.
(c)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우리나라 형법 제 67 조에 따르면,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안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
제 68 조 범죄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사실을 검증하거나,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