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유통업체가 허가 없이 배치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어떤 법률에 위배되나요?
위조승인번호로 규정된 건강식품은 해당 제품의 판매단말기일 뿐, 제조사나 일반대리점 판매자가 아닌 제품의 진위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관련 당사자들은 주관적으로 명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적용 가능한 처벌 조항을 결정한 후 법 집행관은 재량에 따라 위반의 특정 상황에 따라 처벌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서 보면 「식품안전법」 제48조 제1항 및 제51조 제2항의 규정은 허가를 받고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한 의무규정이다. “가짜 및 열등한 제품”을 구성합니다. 위조 승인 번호가 있는 제품은 분명히 주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며 "위조 제품"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식품안전법 및 그 시행조례에는 건강식품 허가서류 위조에 대한 강제규정이나 처벌 규정은 없지만 국무원에서 별도로 제정한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다. 이 경우, 일부 사람들은 "건강식품 승인번호 위조 행위 조사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고시"의 관련 조항에 따라 생산 및 경영 과정에서 건강식품 승인번호 위조를 사용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특칙' 제3조에 따라 처벌한다는 점은 이해가 가는데, 고시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승인번호를 위조하여 건강식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특례」 제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승인번호가 위조된 건강식품의 영업에 대해서는 "특칙"에 따라 취급 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3조 2항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제3조 4항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특약』 제3조 2항과 4항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전자는 허가가 있는 경우이고, 후자는 허가가 없는 경우라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제3조 2항은 “허가증이나 인증을 요구하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는 반드시 법적 조건과 요구에 따라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조건 및 요구 사항에 따라 또는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는...의약품 및 기타 규제 당국이 각자의 책임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법안의 원래 의도로 볼 때 , 이는 분명히 허가를 받았거나 국가 허가를 받거나 인증을 받은 불법 생산 및 영업 활동에 대한 처벌이며, 국가 허가를 받고 관련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불법 제품에 대한 처벌입니다. 허가번호가 허위인 건강식품은 사실상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제품이며, 경영자는 <특례조항> 제3조 4항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즉, "법에 따라 허가증을 받아야 하지만 생산경영 활동에 대한 허가증을 받지 못한 자는 약품감독관리국 및 기타 감독당국이 각자의 직책에 따라 처벌한다"는 뜻이다. 요약하면, 위조 승인 번호를 가지고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특례 조항” 제3조 4항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며, 동시에 법 집행관은 당사자가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또는 "행정처벌법"에 의거하여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의 정황을 참작하여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가벼워지거나 감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