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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 전동 칫솔 머리를 만들어서 가짜를 샀는지 확인해 보세요.

권리자의 허가 없이 육모 등은 인터넷에서 전동 칫솔 머리, 레이저 조각 위조 필립스 등의 상표를 구입하고 대외적으로 판매한다. 총 매출이 627 만 원을 넘어섰다. 검찰의 기소로 사건 관련자 9 명은 각각 최소 9 개월의 4 년 3 개월 징역을 선고받았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위조 사건, 등록상표, 위조 등록상표상품 판매, 불법 제조 등 매년 12 건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전형적 사례를 발표한다.

육모씨는 후모모모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전동 칫솔머리를 사서 필립스 등록상표를 위조하고, 필립스 등 등록상표소유자의 허가 없이 펑모모모모씨에게 연락해서 필립스의 로고를 칫솔 머리에 새겼다. 연락처 및 인쇄 포장에 대한 Phillips 상표 로고 오조각 포장 상술한 등록상표를 생산하는 전동 칫솔머리를 초빙하다. 육씨는 상술한 전동 칫솔머리를 왕모씨 등에 팔았고, 판매액은 모두 627 만여 위안이었다. 왕모 (), 장모 (), 덩 () 모모 () 는 육모 () 가 가짜 전동 칫솔 () 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저가로 구매하고 온라인 상점을 통해 판매한다. 그중 왕모모 매출이 1325 만원을 넘어섰다.

조사 결과, 공안기관은 육모 임대주택에서 가짜 전동 칫솔머리를 압수하여 654.38+0 만 6000 여 위안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왕모 () 오모 () 동 () 등에서 대량의 가짜 전동 칫솔 머리, 불법으로 제조된 등록상표, 가짜 공구를 압수하다. 공안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 입건하여 수사하고, 장쑤 성 동대시 검찰원이 제때에 개입하여 조사 검증 의견을 제출하였다. 공안기관은 이 사건을 동대시 검찰원에 이송해 기소했다. 동대시 검찰원은 장쑤 성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장쑤 성 염성시 검찰청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했다. 검찰은 범죄 사실과 전안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양형 건의를 제출했다.

위조 등록상표죄의 주범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위조등록상표상품판매죄와 불법제조, 불법제조 등록상표상품판매죄의 주범은 특히 심각한 징후를 보이는 3 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6 명의 종범에 대해 소량의 양호한 뉘우침죄로 집행유예를 신청할 것을 건의한다. 충분한 해석과 논리를 거쳐 9 명의 범죄 용의자가 모두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했다. 염성시 검찰원이 법에 따라 염성시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자 법원은 초보적인 판결을 내리고 검찰의 양형 건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9 명에게 징역 4 년 3 개월에서 9 개월, 벌금 325 만원에서 3 만원, 후모모 등 6 명을 선고했다. 판결이 선포된 후 피고인 9 명은 상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이미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