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와 상호의 연계
상호와 상표의 차이는 1 입니다. 서로 다른 상표의 등록 신청은' 상표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상표와 관련된 권리는' 상표법' 의 보호를 받는다. 상표권은 지적 재산권에 속하며 법률의 높은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전문 상호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상호는 주로' 회사법' 이나' 기업등록관리조례' 에 의거하여 등록한다. 상품권은 성명권에 속하며 법률의 보호를 약간 덜 받는다. 둘째, 다른 상표의 역할은 주로 상품을 구별하고 상품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반드시 첨부된 특정 상품과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상호는 주로 기업을 구별하는데 사용되며, 제조업자의 신용을 대표하며, 반드시 상품의 생산자나 경영자와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상표법" 은 등록 상표 전용권의 기한이 10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 전용권에는 지리적 제한이 없습니다. 상표 전용권은 전국적으로, 심지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다. 상품권에는 법정 기한이 없어 기업의 생사를 함께 할 것이다. 상품권의 적용 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가 등록한 관할 지리적 범위에서만 유효하다. 넷째, 등록 원칙이 다르다. 우리나라 상표등록은' 자원등록과 강제등록결합' 원칙을 실시하여 약품과 인용담배 제품 외에 다른 상품이 등록상표를 신청할지 여부를 규정하고 자원봉사 원칙을 따른다. 상호등록은' 강제 등록' 원칙을 적용한다. 기업상호의 취득은 반드시 관련 부서의 등록을 거쳐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기업명 등록관리규정 제 3 조 기업이 등록을 신청할 때 기업명은 등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기업명은 등록을 승인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으며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용권을 누릴 수 있다. 기업명 등록관리규정' 제 26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상황에 따라 처벌한다. (1) 승인되지 않은 기업명을 사용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영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거나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심각하면 병행할 수 있다. (2) 무단으로 기업명을 변경하는 경우 경고나 65438+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한 내에 변경 등록을 처리한다. (3) 자신의 기업명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임대한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