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자동차 제조사 및 제품에 대한 출입관리규정 제3장 : 접근조건 및 관리
신에너지 자동차 회사에 대한 접근 조건:
(1) 관련 국가 법률, 규정, 규칙, 국가 자동차 산업 발전 정책 및 국가 거시 통제 정책을 준수합니다.
(2) '공고'에 나열된 완전 자동차 제조업체 또는 개조 상용차 제조업체여야 하며, 제품 전반에 걸쳐 다른 범주의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 자동차 기업 또는 기존 자동차 기업이어야 합니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관련 국가 투자 관리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승인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에 대한 설계 및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5) 신에너지 차량 제품 생산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6) 신에너지 차량 제품 마케팅 및 애프터 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7) 생산되는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과 호환되는 부품 조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8) 생산된 차량 제품은 관련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 기술 사양, 차량 제품 최종 테스트 절차, 특수 기술 조건 및 신에너지 차량에 적용되는 검사 사양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신에너지자동차 제조기업에 대한 접근조건 및 검토요건'(이하 '접근조건'이라 한다)은 부록 2와 같다.
신에너지자동차는 기존 자동차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외에 신에너지자동차제품에 대한 특별검사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에너지자동차제품 특별검사기준 목록을 참조한다. (2009년 4월 1일 포함)》(부록 3). "접근 조건"을 충족하고 생산 자격을 획득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유사한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공고"에 이미 나와 있는 기존 차량과 동일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의미함, 아래 동일함)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접근 조건'을 충족하고 생산 자격을 취득한 개조 상용차 제조업체는 유사한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을 개조하여 생산할 수 있으며, 그 중 섀시 생산 조건이 있으면 자체 섀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자체 제작 섀시는 기업용으로 제한됩니다. 신에너지 차량 제품 접근 조건:
(1) 제품은 안전,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도난 방지 등 관련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산업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의 시험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3) 해당 제품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으로 입학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자 입학 신청서"(첨부 4 참조).
(2) 신에너지 차량 제품 설계, 생산, 마케팅 및 애프터 서비스 기능, 부품 공급 시스템 및 생산 일관성 보장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3) "접근 조건"의 요구 사항에 따른 기업의 자체 평가 보고서.
(4) 제품 범주 전반에 걸쳐 다른 유형의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 자동차 회사 또는 기존 자동차 회사는 먼저 관련 국가 투자 관리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승인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신에너지 차량 제품 이용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료. 신에너지 차량 제품 액세스를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사 이름, 주주, 법적 대표자, 등록 상표, 등록 주소를 포함한 생산 기업의 기본 정보에 대한 설명 생산 주소 등.
(2) 신기술의 원리와 채택 및 부착된 관련 지원 자료의 새로운 구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
(3) "자동차 제조업체 및 제품 발표"의 매개변수.
(4) "차량의 주요 기술 매개변수 및 주요 구성 등록 양식".
(5) "자동차 제품에 대한 강제 테스트 프로젝트 계획".
(6) 시험 기관이 발행한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 시험 보고서.
(7) 신에너지 차량 제품(완성 차량, 동력, 구동 및 제어 시스템 포함)에 대한 기업 표준 또는 기술 사양과 검사 사양(적어도 테스트 방법, 판단 기준, 검사 포함) 품목 및 시제품 차량) 대응표, 도로 상황 및 마일리지 할당 등).
(8) 설명이 필요한 기타 상황. 신청한 신에너지 차량 제품이 개발 초기 단계 또는 기술 단계에 속하는 경우 다음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1) 애프터 서비스 약속(적어도 제품 품질 보증 포함) 약속, 애프터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애프터 서비스 약속) 서비스 담당자 및 제품 사용자 교육, 애프터 서비스 항목 및 내용, 예비 부품 및 품질 보증 기간 제공, 애프터 서비스 중에 발견된 문제에 대한 피드백, 차량 완제품 및 부품(배터리 등)의 재활용, 클레임 처리, 제품 품질, 안전, 환경 보호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 조치)
(2) 판매 예정 지역에 대한 설명과 제품이 사용될 지방 산업 및 정보 기술 부서의 실증 운영 지역 및 범위에 대한 승인 문서.
(3) 사용자 단위의 차량 운행 및 관리 규정, 사용 수량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사용자 단위와 체결한 계약서(초기 제품에 한함).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에 접근권을 얻은 기업은 신청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의 카테고리가 승인된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 카테고리와 다를 경우 본 규칙 제11조에서 요구하는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근권을 획득한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의 기술 솔루션 또는 기술 소스가 변경된 경우 기업은 제품 접근을 다시 신청하고 본 규칙 제12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새로운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적용 제품과 승인된 제품의 주요 차이점. 초기 및 개발 단계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신에너지 차량 회사는 판매 후 서비스 약속 내용에 따라 사용자에게 판매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각 차량에 대해 해당 파일을 설정하고 차량 작동을 추적해야 합니다. 차량이 정지되었거나 폐기되었습니다.
초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사용자와 함께 연간 실증운영보고서를 작성해 산업정보부에 제출해야 한다. 본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 시행 후, 본 규정과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