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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35 상표 양도 방법

1, 상표 이전은 상표 등록자가 등록 상표를 증정,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등록 상표를 양도하려면 양도 후 6 개월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 * * * 이 상표 주관기관에 양도등록이나 평가가격을 신청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표 양도를 기업과 함께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표와 기업을 함께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지만 양수인이 양도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도 투자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 P > 둘째, 상표양도는 상표청에 가서 수속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에는 신청 → 수락 → 심사 → 공고 → 양도 증명서 발급이 포함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상표 양도 계약/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 P > 상표소지자는 상표공증을 처리하는데, 보통 3 ~ 5 일 (영업일 기준) 에 완성하여' 상표진술공증' 을 받는다. < P > 준비한 자료와 공증서를 상표청에 제출하고 양도비 (보통 5 원) 를 납부한다. < P > 상표국은 1 ~ 2 개월 정도 접수서를 발행하고 심사를 시작한다. < P > 상표청은 접수 후 5 ~ 8 개월 정도 공고를 발표하고 쌍방에' 양도등록상표증명서 승인' 을 발급했다.

필수 자료

"상표 양도/ 등록상표신청서' (쌍방 서명 또는 도장 필요) < P > 양도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상표양도계약 또는 계약 < P >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문서 (법인의 면허를 제공해야 함) < P > 이 등록상표증서 < P > 공증처의 상표진술공증인 (상표청의 요구에 따라) < 원래 상표 등록자가 허가 없이 이 상표를 계속 상품에 사용하면 위법 행위가 될 것이다.

2, 공증서가 모든 상표 양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상표국의 요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양도된 상표가치가 크거나 심사 과정에서 의문이 있을 경우 상표국은 일반적으로 공증서를 요구한다. 이때 양수인을 양도하여 공증처로 가서 공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