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심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심사부는 신청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후 9 개월 이내에 상표를 심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28 조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 심사 공고를 해야 한다.
둘째, 상표 등록 절차에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
1. 상표 거부 검토 절차
상표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 신청한 상표는' 상표법' 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공고한다. 상표법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기각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상표청에서 상표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는 일종의 행정행위이며, 그 정확성은 심사위원의 책임감과 전문수준에 크게 달려 있다. 상표 심사의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심사 기준을 통일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은 상표국의 기각통지서를 받은 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며 기각 이유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제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2. 이의 제기 절차
상표국은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를' 상표 공고' 에 공포하여' 예비 심사 공고' 라고 하며 상표 신청자에 대한 통지로도 사용한다. 상표를 공고하는 예비 심사가 등록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상표 신청자가 아직 상표전용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공고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가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상표가 등록될 수 있다.
3. 등록 상표 취소
상표등록이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록을 승인하는 것, 즉 상표국이 설립한 상표등록부에 상표등록을 하고 상표등록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는 초보적인 심사와 공고를 거친 후 이의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이의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등록을 승인해야 한다. 상표가 등록되면 등록자는 그 상표의 전용권을 누린다. 등록자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 (서비스) 에 해당 상표나 해당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셋. 등록 상표가 유효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1) 상표국은 직권에 따라 무효를 선언하며 (절대적 원인) 당사자는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상표심사위원회는 절대적인 이유로 무효로 선언했다. 주체는 제한되지 않고 시간도 제한되지 않는다.
(3) 상표심사위원회는 상대적 이유로 무효를 선언했다. 선권자나 이해관계자가 분쟁상표등록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요청한다. 유명 상표는 악의적으로 등록돼 5 년 기한에 제한되지 않는다.
상표가 유효하지 않은 절대적인 원인은 등록 상표가 중요도, 중요도 및 합법성을 갖추지 않아 무효로 선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하는 것' 도 상표가 무효인 이유 중 하나이다.
상표가 상대적으로 무효인 이유는 상표권이 상대적으로 무효인 이유는 상표권이 이전에 취득한 권리나 기타 합법적인 권익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이전 권리 충돌로 인해 무효입니다. 타인의 유명 상표권 침해로 무효가 되다. 다른 사람의 등록되지 않은 상표로 인해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또는 대표 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