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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갱신전은 얼마나 앞당겨 처리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상표법' 제 24 조는 "등록상표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만기 6 개월 이내에 연장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전시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각 등록 갱신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다. 전시 등록 승인 후 공고할 것이다. " 즉, 상표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부터 상표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6 개월 동안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청은 모두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기 전 6 개월을 일반적으로 연장 신청 기간이라고 하고, 만기 후 6 개월을 연장이라고 합니다. 연장 기간 동안 신청인은 연장전 등록 신청비 외에 연장비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 상표의 유효기간은 1985 7 월 10 부터 1995 7 월 9 일까지라면 1995 6 월/kloc/일 것이다 법률에서 규정한 유예 기간 내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1995 7 월 10 부터 1996 1.9 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 내에 연장전 신청을 해도 연장전 승인 후 유효기간은 연장전 만료일이 아닌 원래 등록 만료일로부터 계산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연장전, 연장전, 연장전, 연장전, 연장전, 연장전, 연장전, 연장전, 연장전) 위의 예에서 10 년 연장은1996 10 월 10/이 아닌 1995 7 월10 에서 시작됩니다 상표 갱신 수속을 신청하는 사람은 매번 이 상표에 상표 갱신 등록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상표 갱신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규범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동시에 10 종의 상표 도안을 부쳐야 한다. 지정된 색상의 상표도 있고, 원색 상표 도안도 부쳐야 하고, 원증서를 반납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출된 상표는 상표 등록증에서 승인한 패턴과 일치해야 하며, word mark 는 임의로 글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국이 등록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 갱신 신청은 상표국의 승인을 받은 후 원래의' 상표 등록증' 을 반납하고 공고한다. 그러나' 상표법' 규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상표국은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다. 상표국이 연장전 등록 신청에 불복한 경우, 신청인은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연장전 재심 기각 신청서 사본을 상표심사위원회에 보내 재심을 할 수 있으며, 상표연장전 등록 신청서 원본과 기각통지서를 동봉하여 재심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했다. 최종적으로 연장전 등록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상표국으로 이송하여 연장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