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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비용의 슈퍼공제에서 무형자산이 형성되면 무형자산 원가의 150%로 상각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2007년 총 연구개발비는 500만 원이고, 자본화된 지출은 300만 원으로 2007년 12월에 10년 상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당해 연도 세법 세액공제가 150%인 경우 당기 납부세액은 어떻게 확정되며 일시적차이는 어떻게 계산 및 조정되나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95조에 따르면, 위 규정에 따라 두 단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무형자산이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경우, 규정에 따른 실제 공제액을 기준으로 연구개발비의 5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계산: 200 + 100 = 300만 위안

예약 처리: 200만 위안은 경상 비용으로 직접 기록됨

세금 처리: 연간 결산 시 세금 조정 하여 과세소득이 100만위안 감소됩니다.

2. 무형자산이 형성되면 무형자산 원가의 150%로 상각됩니다.

계산: 30150=450만 위안,

월차이 150 10 12=12,500 위안

회계처리: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00만 위안 원래 가치는 10년에 걸쳐 상각됩니다.

세금 처리: 매달 신고 시 세금 조정이 이루어지며, 과세 소득이 12,500위안 감소됩니다.

원칙: 장부 처리는 회계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세금 신고는 세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처리를 위해 계정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형 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고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식별 가능한 비화폐 자산을 의미합니다. 무형자산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넓은 의미의 무형자산에는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금전적 자금, 미수금, 금융자산, 장기지분투자, 특허권, 상표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특정 법적 권리나 기술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회계에서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 이해되는데, 즉 특허권, 상표권 등을 무형자산이라고 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 항목 해설(심안)' 발행에 관한 고시'(궈수이파[1993] 제149호) 제8조에서는 무형자산의 양도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자산이란 무형자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양도를 의미합니다.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 세금의 징수 범위에는 토지 사용권 양도, 상표권 양도, 특허권 양도, 특허가 없는 기술 양도, 저작권 양도, 영업권 양도 등이 포함됩니다.

(1) 토지 사용권 양도는 토지 사용자의 토지 사용권 양도를 의미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 사용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토지 임대에는 본 세금 항목에 따라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표권 양도란 상표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특허권의 양도란 특허기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비특허기술의 양도란 비특허기술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독점적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는 본 과세목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5) 저작권 양도란 저작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물에는 저작물, 그래픽 저작물(예: 그림 앨범, 사진 앨범), 시청각 저작물(예: 영화 마스터 및 비디오 테이프 마스터)이 포함됩니다.

(6) 영업권의 양도란 영업권을 사용할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그리고 질문에 설명된 상황과 결합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전 그리드 지표는 위에서 언급한 사업세 과세 대상 무형자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사업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상품 판매 및 과세 서비스 제공에는 VAT가 부과되지 않으며 VAT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