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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2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이 10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 보호 기한은 10 년이며, 만료 후 갱신 수속을 할 수 있다. "상표법" 제 39 조에 따르면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은 10 년이며 등록 승인 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제 40 조. 등록상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며, 상표등록자는 만료 전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상표국은 속전의 등록 상표를 공고했다.

등록 상표 고려사항:

1. 기업이 주류 보호를 신청하려면 먼저 주영 업무의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의류를 판매한 다음 먼저 의류를 등록해야 한다.

2. 관심 있는 업종 (예: 음료 판매, 농약 카테고리 동시 등록 필요) 을 등록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변기류를 동시에 등록해 여러 해 동안 운영해 온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인터넷과 광고는 인터넷과 미디어 시대에 등록해야 합니다. 홍보의 필요성으로 인해 기업 제품과 서비스는 위챗 공식 계정, 사이트 플랫폼, 휴대폰 앱 등 인터넷 도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점점 더 많이 제공되고 있으며 브랜드 침해 사건, 도메인 이름 등록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다.

4. 특정 업종에 소속된 제품 범주의 등록상표를 위해서는 업종 범주를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속 제품의 업종도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직원의 의류를 보호하고, 어느 날 회사 직원들이 통일된 의류에 로고를 인쇄하여 상표소유자가 와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