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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상품에 대한 중국 라벨 크기 요건

수입품에 대한 중국 라벨의 크기에 대한 요건은 없지만, 수입 및 수출 식품 라벨의 내용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수출입 식품 라벨 관리 방법 제11조에 따르면, 수출입 식품 라벨 심사 내용에는 라벨의 형식, 레이아웃, 품질 여부가 포함됩니다. 표시된 관련 콘텐츠는 사실이고 정확합니다. 수입 식품 라벨은 공식 중국 라벨이어야 합니다.

제12조 수입식품 라벨은 우리나라 관련 법률, 법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며, 수출식품 라벨은 수입국의 법률, 법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검토 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식품 라벨은 국가 검사 검역국에서 '수출입 식품 라벨 검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감사 인증서를 획득한 식품 라벨은 국가 검험 검역국에서 일반에 공개됩니다.

추가 정보:

수출입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 검사,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검사 시 수입 사전 포장 식품에 다음 중 하나가 포함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라벨은 부적격으로 판정됩니다:

(1) 수입 사전 포장 식품에 중국어 라벨이 없는 경우

(2) 형식 및 레이아웃 검사 결과 수입 사전 포장 식품은 우리나라의 법률, 행정 규정, 규칙 및 식품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3) 적합성 테스트 결과가 라벨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수입 사전포장식품의 라벨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모든 부적합 사항을 수입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안전,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수입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파기명령을 내리거나 반송처리통지서를 발급하고, 수입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반송절차를 대행한다.

그 외의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검사검역기관의 감독 하에 기술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술적인 처리를 한 후에도 재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수입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물품의 반환 또는 폐기를 명령하여야 한다.

바이두 백과사전 – 수출입 식품 라벨 관리 조치

바이두 백과사전 – 사전 포장된 수출입 식품 라벨 검사, 감독 및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