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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우선권의 상표법

상표등록이 선행되고 저작권이 등록된 뒤 외관디자인이 비슷하고 유사한 상품을 사용한다면 양측은 침해행위가 없다.

등록 상표 신청일 이전에 해당 상표가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이미 선의로 해당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계속 사용했으며, 상표 이용자는 원래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자와 계속 해당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합니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2 조 * * * * 상표 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의 기존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36 조 법정 기한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상표청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을 기각하거나, 등록하지 않거나, 재심 결정이 발효된다.

심사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후 등록을 승인한 상표에 대해 상표 등록 신청자가 상표전용권을 획득한 시간은 3 개월 예비 심사 공고가 만료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상표 공고가 만료되는 날부터 등록 승인 결정이 내려지는 날까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급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상표 등록자에게 악의적으로 초래한 피해는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