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도구 등록회사 브랜드 이름은 같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면 검증을 통과할 수 있나요?
첫째, 회사명은 행정구역, 브랜드명, 산업으로 구성되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다. 회사 등록이 성립된 후, 기업 명칭의 호칭권을 누린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3) 항에 따르면 경영자가 남의 기업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경쟁행위에 속한다. 《 최고인민법원 》 은 부정경쟁 민사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 제 6 조 제 1 항 규정, 일정한 시장 인지도를 갖고 관련 대중이 잘 알고 있는 기업명 중 호명을 《 반부정경쟁법 》 제 5 조 제 3 항 규정 기업 명칭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 주체가 사후 등록 행위자로서 등록된 기업명에 이전에 등록된 기업명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이전에 등록된 기업이 해당 명칭이 시장에 잘 알려져 있고 관련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 한 주체의 등록행위 침해를 식별하기 어렵다. 또한 시장 유명 및 관련 대중이 알고 있는 판단은 상대적 표준이며, 기업명의 보호 범위는 [KEY_ 14] 표준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시장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은 기업명 중의 점포가 우리나라의 반부정경쟁법에 의해 보호받는 전제조건이다. 상술한 전제조건을 확정하는 기준은 주로 중국의 유명 상표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또한 산업협회가 발표한 성명, 기업의 마케팅 광고에 대한 투자 증명서, 인지도 설문지 등을 보완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요약하면, 다른 행정 구역에서는 주체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한 권리자는 해당 이름이 시장에서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침해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