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Dong Mingzhu에 의해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상표 등록 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1. 상표는 타인의 상표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동이란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원본 상표는 타인의 상표와 혼동되지 않는 반면 암시 상표, 설명 상표, 특히 차용 상표는 타인의 상표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으며 등록 출원 상표는 타인의 상표와 혼동되지 않습니다. 상표가 혼합된 경우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침해가 됩니다.
동일상표란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에 사용된 상표의 단어 및 그래픽이 완전히 동일하거나 상표명의 발음이 완전히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가 동일할 경우 소비자는 서로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표 유사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상표의 단어, 그래픽 또는 이름 발음이 기본적으로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비록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가 오해하고 구매할 만큼 그 차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클래스 30의 아이스크림과 아이스캔디에 "Surname Shasha"의 지정 사용을 신청했는데, 이는 클래스 30 얼음 제품의 지정 사용을 위해 Hangzhou Wahaha Group이 등록한 "Wahaha" 상표와 유사합니다. 두 상표인 "Surname Shasha"와 "Wahaha"는 문자와 발음이 다르지만 글리프는 매우 유사합니다. "성(Surname)은 "와하하(Wahaha)"의 각 단어를 약간만 바꾼 것일 뿐이며 의도적으로 "성(Surname)"과 "와하하(Wahaha)"를 서로 더 가깝게 만들고, 와하하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 상표의 유사성은 주로 "모양"(외관), "소리"(발음), "의미"(의미)의 세 가지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두 상표를 비교하면 "모양", "소리", "의미"가 됩니다. 유사상표는 유사상표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는 동일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해야 하기 때문에 상표 자체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사용하는 상품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용된 상품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이 아닌 경우 두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도 식별력과 식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일제품이라 함은 성능, 용도, 생산공정, 주요원료 등이 유사한 제품을 말합니다.
2. 상표의 식별력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새로 창작되었는지, 개성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독특하고 새로 만들어진 상표는 의심할 여지없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는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식별력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표 자체의 문자, 그래픽 및 기타 구성요소에 대해 포괄적인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나치게 단순한 그래픽, 선 또는 지나치게 복잡한 패턴, 일반적인 숫자, 일반적인 일상생활 용어 또는 광고 용어, 상품의 통칭, 상품의 포장, 장식, 용기 등은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 3, 9, 18, 24, 25, 28의 화장품 및 기타 상품에 대한 등록을 출원하기 위해 아크를 표시로 사용하는 경우 식별력이 부족하고 소비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소나무, 편백나무, 꽃, 태양, 학, 흐르는 물, 바위를 배경 무늬로 한 복합상표가 있었고, 이름은 "노래와 학이 봄을 맞이한다"는 것이었다. 특정 생필품에 대해 등록을 요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등록 이유는 "노래와 학이 봄을 맞이합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서로운 용어이며 생필품에도 자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용품에 장식적인 패턴으로 사용되는 상표입니다. 상표에는 문자나 그래픽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식별 기능이 없습니다.
상표에 식별력을 요구하는 목적은 소비자가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부 상표에 식별력이 부족하더라도 장기간 사용하면 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 반원 등의 단순한 그래픽이 특정 제품과 연관되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식별 기능을 갖게 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운동복과 운동화에 사용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NIKE" 상표입니다. 물결 모양의 패턴은 구성 요소의 관점에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가장 강력한 식별 효과. 따라서 상표의 식별력은 해당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특정 상품과 특정한 연관성을 형성했는지 등의 관점에서 판단되고 식별되어야 합니다.
동일상품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유사상품인지 판단하는 것은 더 복잡합니다. 제품의 제조부서, 원재료, 품질, 용도, 심지어 판매부서까지 일관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 외에 소비자 심리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 다른 상표에 대해 서로 다른 표준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표의 경우,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 상품 관점에서 유사하지 않은 상품도 유사상품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Carlsberg Co., Ltd.가 클래스 32 맥주에 등록한 "Carlsberg"와 정확히 동일한 로고를 사용하여 클래스 30의 페이스트리와 오트밀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유사상품에 대한 동일상표 출원거절은 유사상품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