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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성 할랄 식품 생산 경영 조례 (20 18 개정)

첫째, 할랄 식품의 생산과 경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족단결을 증진하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할랄 식품은 무슬림 소수민족 할랄 식습관에 따라 운영되는 각종 식품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할랄 식품 및 관련 활동을 생산,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족사무행정부는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모든 수준의 식품 의약품 감독 및 관리, 산업 및 상업 관리, 축산 및 수의학, 건강 관리, 품질 및 기술 감독, 비즈니스 및 공공 보안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할랄 식품의 생산 및 관리를 감독합니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할랄 식품의 생산과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각 관련 부서는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때 혜택을 줄 수 있다. 제 6 조 할랄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할랄 식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의 법정 대리인은 할랄 식품 풍습을 가진 소수민족 시민이다.

(b) 할랄 식품 단위의 주요 책임자 또는 운영 책임자는 할랄 식품 관습을 가진 소수 민족 시민입니다.

(3) 자영업자는 무슬림 식습관을 가진 소수민족 시민이다.

(4) 구매, 가공, 저장, 판매직 경영자는 할랄 식품 풍습을 지닌 소수민족 시민이다.

(5) 소수민족 할랄 식습관에 부합하는 관리 제도가 있다. 제 7 조 할랄 식품 생산을 신청하는 단위와 개인은 공상행정관리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1) 기업 법정 대표인, 단위 주요 책임자 또는 업무 책임자의 임명서 원본 및 사본 개인 및 민간 소유주의 신분증 및 사본.

(b) 실무자 수 및 할랄 음식 풍습이 있는 소수민족 종사자 명단, 신분증 원본.

(3)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할랄 식품을 생산하고 운영하는 기타 관련 서면 자료. 제 8 조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명은 할랄 식습관이 있는 소수민족의 민족명 또는 할랄 식습관에 부합하는 기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할랄 외식업은 식당, 호텔, 식당 등 주류와 관련된 명칭을 붙여서는 안 된다. 제 9 조 할랄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눈에 띄는 위치에 다음과 같은 로고를 설치해야 한다.

(a) 기업명 상패;

(2) 영업 허가증;

(3) 식품 생산 및 운영 허가 또는 승인 증명서;

(4)' 할랄' 과 관련된 아랍어 로고와 깃발을 비준하다. 제 10 조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창고, 저장 설비, 생산 가공 기계 설비, 판매 카운터, 용기, 계량기구, 운송 수단, 할랄 식품 포장은' 할랄' 이라는 글자가 붙은 전용 로고를 인쇄하고 붙여야 한다. 제 11 조 대형 부식품 매장과 시장은 할랄 식품 판매망을 설치해야 한다.

공항, 기차역, 여객 터미널, 부두, 관광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는 필요에 따라 할랄 식품 판매점을 설치해야 한다. 제 12 조 할랄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할랄 풍습에서 금기된 식품과 원료를 할랄 식품 생산 경영 장소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

무슬림 식품 생산 가공 장소와 비무슬림 식품 생산 가공 장소 사이, 무슬림 식품 판매 장소와 비무슬림 식품 판매 장소 사이에는 무슬림 식품 풍습에 부합하는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 조 할랄 가축 도살장, 포인트는 할랄 식품 생산 경영과 소수민족 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요구 사항에 부합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할랄 가축과 가금류의 도살은 지정된 전문가가 할랄 음식 풍습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14 조 할랄 식품 원료는 승인된 할랄 공급공장과 지점에서 구입해야 한다.

외지에서 구매한 할랄 식품이나 원료는 할랄 식품의 산지나 기타 유효 증명서를 표시해야 한다. 제 15 조 도시 건설 등의 이유로 할랄 식품 생산 경영망을 바꿔야 하는 경우, 철거 정착할 때 할랄 식품 풍습을 지닌 소수민족의 이익을 보살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민족사무행정부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감독관으로 초빙할 수 있다. 감독관은 증빙서류를 통해 할랄 식품의 생산 경영 활동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7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민족사무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영자에게 50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슬림 음식 풍습 민족 인원 대신 비무슬림 음식 풍습 민족 인원을 채용하여 할랄 식품을 생산한다.

(2) 본 조례 제 10 조에 열거된 할랄 식품을 생산, 운영하는 설비, 도구 및 할랄 식품의 포장은 할랄 (할랄) 이라는 글자가 있는 전용 표시를 사용하지 않거나 비생산, 할랄 식품을 운영하는 설비, 용구 혼용, 직렬로 사용한다.

(3) 규정 된 표시가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되지 않았다.

(d) 할랄 식품의 포장, 상표, 로고의 내용과 도안은 할랄 식품 풍습에 맞지 않는다.